개보위 "마이데이터 확대해도 정보보호 문제 없다" 작성일 11-25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련법령 확대 적용에 기업들 우려 확산<br>개보위 "엄격한 심사, 감독·통제 강화" 자신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cZtRGjJS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32c2d4922d3caf53076ed058a2a6ddaa9492958e54b0d515f60e917e681ce4" dmcf-pid="2oyG8SnQ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기자설명회에 (왼쪽부터) 장현성 메디에이지 연구소장,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 정승기 솔티랩 대표 등이 참석했다./사진=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BUSINESSWATCH/20251125175828170ztya.jpg" data-org-width="645" dmcf-mid="Kwwsuk4qT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BUSINESSWATCH/20251125175828170zt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기자설명회에 (왼쪽부터) 장현성 메디에이지 연구소장,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 정승기 솔티랩 대표 등이 참석했다./사진=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dad46ab855e5abc62afb3d539434d925873af4d7be832709aa46428673617c" dmcf-pid="VgWH6vLxhp"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 제도의 핵심인 '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안정성과 실효성을 우려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집 정보의 최소화 등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4961a9a4d42aec7c469b4c4f910ea51819ad8b43ddf55b3bb2ff9e5b721ac2e" dmcf-pid="faYXPToMT0" dmcf-ptype="general">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기자간담회에서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마이데이터는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라며 "기존 기관 중심으로 활용되던 정보를 개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f331aca8fbcd951302f22e801d1f0a1eeb8f15a3a32f5d645d5018b2a86bd98" dmcf-pid="4NGZQygRy3" dmcf-ptype="general">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금융·의료·통신에 한정됐던 본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산업 전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500억원 이상, 정보 주체 수 100만명 이상 기업이다.</p> <p contents-hash="aaf14c8b6268711b65ba12f45de6935eca9f92df63e7d715843a2f4bb8892ca4" dmcf-pid="8jH5xWaevF" dmcf-ptype="general">기업들은 스크래핑(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활용에 따른 보안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 단장은 "일방적인 스크래핑이 아닌 상호 협의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스크래핑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암호화해 전송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129429a3cf05ea853fed639af3ccdbe2ad3ab76c8202eedfbf8d581dbe968d0" dmcf-pid="6AX1MYNdv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방식을 표준 API(시스템 간 데이터를 직접 연동하는 방식)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 단장은 "API가 스크래핑보다 더 안전한 것은 맞다. 현재 개인정보위에서도 표준 API 방식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항이 신설됐다고 해서 (기업들에게) 즉각적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 스타트업들에게는 API 활용 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b029d94b5841600352caf0829c6c512e24eed5d9e6feedb9c6a01e74393294c" dmcf-pid="PcZtRGjJh1" dmcf-ptype="general">또한 안정성과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단장은 "법에 따라 기업 지정 시 안전성·전문성·재정 능력은 물론 사업 계획과 개인정보 관리 방식의 적정성까지 모두 심사한다"며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정부가) 감독 통제까지 진행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1b426b359d3a04f75c4560c8db6002b846e55b1ad2e6c573d4a6a3da3cc92e5" dmcf-pid="Qk5FeHAiy5" dmcf-ptype="general">한편 본인전송요구권 도입 이후 유예 기간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입법예고 당시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 단장은 "현재 6개월 유예를 검토 중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추가 연장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bad51f01cd1ee285fe7aa3dbc75461c9ad3db5004238d8d0dbf1a57e47bf9e" dmcf-pid="xk5FeHAiWZ" dmcf-ptype="general">왕보경 (king@bizwatch.co.kr)</p> <p contents-hash="5c8d58d5e0b35080cb95c1a77ad865450d1c27e03a80a16918ecb40bae79429b" dmcf-pid="y7ngGdUZvX"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정자원 화재, 전원 미차단·불법 하도급 '인재'로 결론…이재용 원장 등 19명 입건 11-25 다음 어르신들, 독감보다 코로나19가 위험합니다…65세 이상 입원환자 61% 차지 11-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