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를 지키라고?"‥'복종' 의무 사라진다 작성일 11-26 15 목록 <!--naver_news_vod_1-->[930MBC뉴스]<br>◀ 앵커 ▶<br><br>공무원은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 조항이 없어질 전망입니다.<br><br>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도 금지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br><br>이승연 기자입니다.<br><br>◀ 리포트 ▶<br><br>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지난 1월.<br><br>대통령경호처는 사실상 '사병'으로 전락했습니다.<br><br>철조망을 둘러치고 차벽을 세우고 스크럼을 짜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br><br>명령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은 간부는 해임됐습니다.<br><br>앞으로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br><br>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복종의 의무' 조항입니다.<br><br>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br><br>'복종의 의무'는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됩니다.<br><br>또 상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하면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br><br>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도 금지됩니다.<br><br>1949년 공무원법을 만들 때부터 있었던 '복종의 의무' 조항은 행정 조직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남겨졌지만, 내란 사태를 거치며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br><br>군인들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br><br>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발의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br><br>상관의 책무와 관련해 '헌법에 반하는 사항이나 권한 밖의 일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제시했습니다.<br><br>국방부는 또, 군인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br><br>MBC뉴스 이승연입니다.<br><br><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br><br>▷ 전화 02-784-4000<br>▷ 이메일 mbcjebo@mbc.co.kr<br>▷ 카카오톡 @mbc제보<br><br> 관련자료 이전 [누리호 4차 발사]누리호 내일 새벽 첫 야간 비행…강풍에도 발사 일정 이상 없어 11-26 다음 BYD코리아, 서울 송파에 첫 전시장 개장…'6번째 삼천리EV 딜러망' 1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