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정상서 밤새 캠핑하며 술먹고 고기굽고…제주 "강력 단속" 작성일 11-26 1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1/26/PCM20251126000013990_P4_20251126103018782.jpg" alt="" /><em class="img_desc">노꼬메오름 정상 불법 캠핑<br>[제주도청 누리집 제주도에 바란다 '노꼬메정상 캠핑' 게시글 첨부 사진.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서부지역의 대표적 오름 중 하나인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노꼬메 오름 정상에서 불법 캠핑을 하고 취사까지 하는 일이 잇따라 제주도가 강력 단속에 나섰다.<br><br>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누리집 '제주도에 바란다'에 "큰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비바크)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고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br><br> '노꼬메정상 캠핑'이라는 해당 글의 작성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 우려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나"라며 정상 데크에 설치된 텐트 사진들을 첨부했다.<br><br> 큰노꼬메·큰녹고뫼 등으로도 불리는 노꼬메 오름 정상 전망대에는 야간 경관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자 텐트를 치고 비바크(biwak)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들이 전망대와 주차장도 장시간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탐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br><br> 게시글 작성자는 또 "(노꼬메 인근) 작은노꼬메 주변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말 등을 타는 사람들이 편백숲, 상잣길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며 "사람 외 탐방을 금지하는 푯말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1/26/PCM20251126000014990_P4_20251126103018786.jpg" alt="" /><em class="img_desc">제주 오름 불법 캠핑(원 안은 부탄가스)<br>[제주도청 누리집 제주도에 바란다 '노꼬메정상 캠핑' 게시글 첨부 사진.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노꼬메오름에서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br> 또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고시 등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br><br> 제주도는 현재 도내 오름에 67개 있는 산불감시초소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산불 감시와 불법 캠핑,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감시하고 있다.<br><br> 제주도는 또 내년에 수립하는 '오름 보전 기본계획'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승마 이용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며, 숲길 등 산림훼손에 대한 탐방객들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br><br> 이와 함께 '궷물-족은노꼬메-큰노꼬메 오름' 일원에 탐방로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도 실시할 계획이다. <br><br> koss@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민감한 개인정보 줄줄 샌다…"경각심 높여야" 11-26 다음 [자막뉴스] "성추행?" "부축한 거" 당사자 폭로…진실은? 1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