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조정 넘어 법정으로…SKT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가격전쟁 열린다 작성일 11-26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불발<br>비소송 가입자 보상도 영향 줄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U64EygRA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0271f8c705bc18520f34fc09d0e9e4693451313165f273439582d6aee67d1d" dmcf-pid="8uP8DWae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akn/20251126111024391ilse.jpg" data-org-width="745" dmcf-mid="fPzuirQ9A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akn/20251126111024391ils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990d69e6fc01afafbfd0acad84df731034915238783cec6024c47eebd7b8c60" dmcf-pid="67Q6wYNdcI"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됐다.</p> <p contents-hash="2c2e2ae8f808d036d6eccf677a5325b66afb9060f3842d5278ffa2f560fbc73c" dmcf-pid="PzxPrGjJcO" dmcf-ptype="general">2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서 SKT는 "사고 수습과 자발적·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신중 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개보위에 조정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했다. 분조위 조정은 당사자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만 성립한다. SKT의 불수락으로 이번 조정은 불성립 처리됐다. 분조위는 신청인 약 4000명에게 개별적으로 조정 불성립 사실을 통지했으며, 이들은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구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2f5e495acd19b56159e2c0e2e06472c1bbcd55043a0b6785ee44e5680cd96a3" dmcf-pid="QqMQmHAiks" dmcf-ptype="general">이유는 금액 부담 때문이다. 1인당 30만원이라는 조정안이 성립될 경우 신청인뿐 아니라 향후 추가 신청자나 집단소송 참여자, 비소송 가입자까지 동일 기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 배상이 이뤄질 경우 SKT의 부담액은 약 7조원까지 불어난다.</p> <p contents-hash="e22248957359c4aa9f58876a3149a03225d2a81158d1f51357c483974b030268" dmcf-pid="xBRxsXcnkm" dmcf-ptype="general">관건은 민사 법정에서 결정될 위자료 수준이다. 부장판사 출신 전상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과거 판례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위자료는 대체로 1인당 10만~30만원 사이에서 결정돼왔다"며 "다만 분조위 조정안이 30만원으로 제시된 만큼, 법원의 판단은 이 구간 어디에 자리 잡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491c0fed880d3b1a1124e7137be445ab63940dbcc8537a28a066109e42bbf80" dmcf-pid="ywYy9Ju5cr" dmcf-ptype="general">비슷한 사례로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다. 당시에도 피해자 5만여명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조정 자체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2018년 1인당 10만원 배상을 확정했다. 이번 SKT 사건도 조정 불성립 이후 집단소송, 위자료 산정이라는 흐름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5adc154b0f6f860903754e29301fa055e8712cda88f09035c5333dff5955df42" dmcf-pid="WrGW2i71gw" dmcf-ptype="general">재판 기간은 SKT의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SKT가 '금액만 다퉈달라'는 입장을 취하면 1심은 1년 내, 상급심까지 약 2년 내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로 누가 피해를 봤는지 등까지 다툰다면 장기전이 된다. 법조계는 SKT가 분쟁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c3c3b8c91e07089e3df82c9d2e8d715b2ec58a4ef0d5ea9f7e389f060bc54fd4" dmcf-pid="Y7Q6wYNdjD" dmcf-ptype="general">이미 별도로 9000명 이상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서 첫 위자료가 확정되면 SKT는 소송을 걸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자발적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전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원고단을 모아 소송 비용만 청구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 판결이 한 번 나오는 순간 2차·3차 소송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건 시간문제"라며 "이 경우 SKT 입장에서는 개별 소송 대응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보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d27208f6c9d798907fca452b991bd3617fd5d65ad799e9a497e09992b3eaff36" dmcf-pid="GzxPrGjJgE" dmcf-ptype="general">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태석 KISTEP 원장 “기술패권 시대, 기술과 산업 더 가까워져야” 11-26 다음 카카오모빌리티, 연말연시 택시 승차난 대비 ‘탑승 성공률’ 제고 나서 1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