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환자들은 ‘약국 뺑뺑이’ 작성일 11-26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27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전망<br>복지부 장관 “문제 없다”에도 강행<br>“제2 ‘타다금지법’과 마찬가지”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KpYxAV7t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3b348dc1a4754135f016c1397f96923a2dc1705c732349ba20be6b48b6733b" dmcf-pid="6Ghcp8Zv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닥터나우 내 약국 찾기 [닥터나우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d/20251126112952457flay.png" data-org-width="1280" dmcf-mid="4xvD7QtW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d/20251126112952457fla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닥터나우 내 약국 찾기 [닥터나우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88d4bb4a8415c28cfea0c17d9777c79606b38ca9eb2301e68a7d2597e06ebc" dmcf-pid="PHlkU65T11" dmcf-ptype="general">“감기약을 받지 못해 진료만 두 번 받고, 6000원 날렸다.” (비대면진료 이용자 후기 중)</p> <p contents-hash="469d5e9cb32169ed4a35c9e883909da8b10da0c30770111c942da9218dd52f77" dmcf-pid="QXSEuP1y15" dmcf-ptype="general">IT 스타트업 닥터나우가 제공 중인 의약품 재고 알림 서비스 ‘나우약국’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나우약국 서비스를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면서다.</p> <p contents-hash="7d60bd5e5df2770cd029401a9d32fc1a855c6034243a78755952b147f16739fe" dmcf-pid="xZvD7QtW1Z" dmcf-ptype="general">2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da27253683b268445c7a5db12daff1afa99e0fd8c1fe3111d6611a76ed602480" dmcf-pid="yiPqkToM1X"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 우려를 명목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의약품 알림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e8b72aa7ef36b9a3119e65fa949c57d6c2008489a676e392e742d8a05f9b901a" dmcf-pid="WnQBEygRGH"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차리고, 약국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구매토록 했다”며 “이에 더해 약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비대면 플랫폼 검색창에 우선 노출하는 등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 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270a6530a0dcf92311169ae7e99994d362e3973c60c7cb09d5849f43e0dd464" dmcf-pid="YLxbDWaeZG" dmcf-ptype="general">1년 만에 뒤바뀔 정부 정책에 닥터나우는 당황한 기색이다. 해당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주무부처 장이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확인했다.</p> <p contents-hash="fa5fd38ed72e814418c2d64a6cfe87191c074d907772faf18d6dc5d8bec1612f" dmcf-pid="GoMKwYNd1Y" dmcf-ptype="general">닥터나우는 “약국에서 수수료 등 환자 유치의 대가를 받고 있지 않고, 어떤 약국에도 우선 노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 정보 노출 방식을 지도로 개편하고, 약국이 자사 도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기 재고 입력만으로 조제 가능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00e8eb281a978bed353cde4e997b05eea3ed786fcbdc70bb845faf9e9e61e41" dmcf-pid="HgR9rGjJZW" dmcf-ptype="general">문제는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 제한 여파가 환자들에게 미친다는 점이다. 비대면진료 도입에도 인근 약국 의약품 재고를 알지 못한 환자들이 처방 의약품 수령을 위해 전전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cd393697c7b90d5a6965cce117dc19aa4633043392d968dec3026d33e5c77d3" dmcf-pid="Xae2mHAity" dmcf-ptype="general">실제로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진료까지는 좋은데, 지방이라 약국 찾는 게 어렵다” “진료비만 4만원 나왔는데, 집 근처 약국 스무 군데 모두 약이 없단다” “약 재고 파악이 어려워 처방전만 받고 약은 못 받았다” 등 불만을 쏟아냈다.</p> <p contents-hash="3185f3bbcbd1493c244bc97eba3ab62538f97aebf8d7d34982fc53c46b3c78fe" dmcf-pid="ZYCA04XStT" dmcf-ptype="general">이를 예방했던 게 나우약국 서비스다. 나우약국 서비스는 닥터나우 약국 찾기 페이지를 통해 주변 약국의 의약품 재고를 알려준다. 닥터나우가 직접 공급한 의약품 혹은 약국이 재고 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해 진료받은 환자들이 쉽게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p> <p contents-hash="d56170b3ff84b82b5f0f887215be4010c7e960e7cba5ec683f59be15d790d509" dmcf-pid="5Ghcp8Zv5v" dmcf-ptype="general">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나우약국 서비스를 이용한 닥터나우 이용자만 110만명을 넘었다. 지난달에도 약 10만명이 나우약국을 통해 처방 의약품 수령했다.</p> <p contents-hash="88df90e4d94081aa11e1db6ec45127187322e760408894d5d07e427ddb87dbe8" dmcf-pid="1HlkU65TXS"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시장 자율성과 혁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닥터나우 방지법은 합법적으로 운영돼 온 사업을 금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시도는 과거 택시 업계의 반발 속에서 타다 서비스를 금지했던 ‘타다금지법(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마찬가지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발사대 우뚝 선 네번째 누리호…성공까지 남은 난관은? 11-26 다음 [반도체 유니콘을 향해]<24·끝>포토니솔 “광 다이오드 칩으로 '실리콘 포토닉스' 공략” 1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