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물 연예인, 1억 땡길 수 있어"…최정원, 초강수 뒀다 '녹취록 공개' [엑's 이슈] 작성일 11-26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oR3UIkX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ac4f2aaba96d8cfd2ec5b33f973651729de7722f7c95802320ba89c020f332" dmcf-pid="Ugge0uCE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최정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xportsnews/20251126144151151szqh.jpg" data-org-width="550" dmcf-mid="3AfqlToM5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xportsnews/20251126144151151sz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최정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b969379ae144cac92037f196a6998652156adecb413aa20498e0d1b8ff13af" dmcf-pid="uaadp7hDZ9" dmcf-ptype="general">(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 소송 1심 판결문 공개 및 A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p> <p contents-hash="2db39c2af560b3188350ca683bf842f5faf357618362f4d0bfb2a73ab7cdcb77" dmcf-pid="7NNJUzlwtK" dmcf-ptype="general">최정원은 26일 자신의 계정에 “법원의 1심 판결을 공식적으로 공유드린다”고 밝히며 상간 소송 관련 1심 판결문을 게재했다. </p> <p contents-hash="1f408d22599057b1849bc6ea7ef913d9829a43b3b66735e2b3e5af38cc4d4f9f" dmcf-pid="zccLzbTsGb" dmcf-ptype="general">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을 기각했고, 소송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3cf7bb0a57241b3f8695f6c2fa280c950682095698a36204db5cd8994922a74" dmcf-pid="qkkoqKyOXB" dmcf-ptype="general">앞서 A씨는 아내 B씨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최정원이 B씨에게 먼저 연락했고, 2022년 5월 한강에서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데려갔다며 불륜을 의심해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b5620683074ee7b44e16d7a43a5a5900679487cf0f0c6268fa0ad5d0643256" dmcf-pid="BEEgB9WI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xportsnews/20251126144152432rpuk.jpg" data-org-width="550" dmcf-mid="0PJP5FrN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xportsnews/20251126144152432rpu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7b0b903582ec4c8264804123868519ad846c58ea3f42a8b5b2d9ede1768f1cf" dmcf-pid="bDDab2YC5z"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정원은 이날 A씨의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해당 녹취록이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두고 A씨가 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도록 지시했던 대화 일부”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a8103e32660101a6eaa0fa06fe3b27a00487b9f11586513e244b8d13d805846" dmcf-pid="KwwNKVGhX7" dmcf-ptype="general">녹취록 속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저 ○○(최정원)한테도 소송하면 보통 3000~4000(만원)인데, 저 ○○ 뭐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하더라. 김 변호사가 그러더라고”라는 발언을 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p> <p contents-hash="4a9421d360ed2b59750aeb2c9b25a2cd173b19afe8140980a929c4620ee0651c" dmcf-pid="9rrj9fHlZu" dmcf-ptype="general">최정원은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에서도 A씨의 명예훼손 교사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4dfb9eb1075d17cf7dafe939963c3684a788a1c16d6690c9b6a7afb4fc2be4a" dmcf-pid="2mmA24XS1U" dmcf-ptype="general">또 그는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번 과정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144b1afff7906163d8db75d3475d5e1fbbe7fc093e9e8dbdcb26b572b37b1a7" dmcf-pid="VsscV8Zvtp" dmcf-ptype="general">최정원은 3년 넘게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사실상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소송에서 승소하며 의혹을 벗어낸 그가 향후 연예계 복귀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p> <p contents-hash="9e67e7d246545e75151f6df3212c0d94ce57d3157584ff1151881f36d843b5c1" dmcf-pid="fOOkf65TZ0" dmcf-ptype="general">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최정원 계정 </p> <p contents-hash="3897c601d0f31ad9340c83af1cab58772d2684a1b85ecc89e7e0c0ee6642a3bf" dmcf-pid="411Wgj2u13" dmcf-ptype="general">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누나 내 여자였다"…탁재훈, '5세 연상 '황신혜와 핑크빛 기류 ('돌싱포맨') 11-26 다음 59호 목소리로 재탄생…'1994 어느 늦은 밤' 음원 발매 ('싱어게인4') 1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