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AI 생성물 표시 의무에 '워터마크' 혼선 작성일 11-26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FKYXcnw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f64abf0914806f7eebdb51a330e0a20741d79fd54c865123acc690f9a49c17" dmcf-pid="Gr39GZkL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etimesi/20251126170343216yveh.jpg" data-org-width="700" dmcf-mid="WJklLaKp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etimesi/20251126170343216yv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e3a31b8817b34e7e75e9d60e21d871084f63361a1f40aa758c626c54b2e3ca" dmcf-pid="Hm02H5EoEL"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와 워터마크에 대한 업계 혼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7d0b4ae7df2a52ed00a1dad4c87e98e6da353dc8d34842b271e61bf239b232b" dmcf-pid="XspVX1Dgsn" dmcf-ptype="general">26일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 AI기본법 시행령상 AI 기술이나 서비스로 제작한 생성물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 관련, 워터마크 전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AI 생성물을 한눈에 알리기 위한 표시 방법이다.</p> <p contents-hash="38d640a0611a9cb878331b2eb67ce6c921c69cc037bdcaaa0b67f0bc90982234" dmcf-pid="ZOUfZtwam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의 경우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더라도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1회 이상 문구·음성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c80a2b91c5669d8c232388856c633d43c1510aa3a397b4f4ee04b7e41168186" dmcf-pid="5Iu45FrNmJ" dmcf-ptype="general">당초 시행령은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둘 중 하나로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면 됐다. 그러나 입법예고 직전 '누가 봐도 AI 생성물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에 따라 사람의 인지 가능성이 핵심 요건으로 자리잡았다. AI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p> <p contents-hash="feacfbf4fb7ce064b4aa43d39e6c1747761f30aa7aca7baa25d25928e366bcb6" dmcf-pid="1C7813mjwd"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AI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물의 종류가 다양한데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워터마크를 영상 등에 계속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비용이 필요, AI 생성 서비스를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예산 문제로 중소·벤처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p> <p contents-hash="5aa2c6af359d9fd22c3050227c6c0b03524de4e51600a45f84cbfa24257f57bc" dmcf-pid="thz6t0sAme"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AI 생성물의 경우 언어모델뿐만 아니라 코딩,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하고 영상은 숏폼부터 웰메이드 콘텐츠까지 길이에 따라 또 구분된다”며 “시행령상 AI 생성물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워터마크를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370d9f3ce236086ef2af68bc636cf0f7bfbb24472497bc02a333dfbeb1669a0" dmcf-pid="FlqPFpOcmR" dmcf-ptype="general">또 국내 기업의 서비스만 표시 의무 대상이라면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로 확인됐다. 워터마크는 표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생성물에 해당하는 의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4127710cc0b91f69f015f34f51915a237d0704d4c129dd74bbcd076206c73a3" dmcf-pid="3QmWjk4qEM" dmcf-ptype="general">특히 시행령에 언급된 것처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방법이면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이나 후에 AI의 도움을 받았다는 문구를 넣거나 영상 역시 자막이나 엔딩크레딧 등에 AI로 어떤 부분을 생성했는지 알리는 문구를 삽입하면 된다.</p> <p contents-hash="fb116b6f5d623fd81aa536067450067899cad1feb512b97edceba98da25b460c" dmcf-pid="0xsYAE8Bwx" dmcf-ptype="general">정부는 업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d23f30af4153d1d6e1ae65d0f9e93163c6df98dc44e56f02fcc3c26244dfe72" dmcf-pid="pMOGcD6bI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워터마크는 AI 생성물을 표시할 하나의 선택권 중 하나일 뿐”이라며 “AI 투명성 가이드라인에 AI 생성물별 다양한 고지 사례와 풍부한 표시 사례를 담아 민간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e6f64832ee3d8a2921151563756bd39bc1c2ee6422674ec9ed8c47b07448af" dmcf-pid="URIHkwPKOP"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범정부 AI 서비스 이용 공무원들 “접속은 원활, 답변 품질은 보강 필요” 11-26 다음 네이버 두나무 합병 공식화...20조 핀테크 공룡 탄생 1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