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지방 체육 인프라 확대해야” 작성일 11-27 28 목록 <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체육 도시 지정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br>체육 시설, 스포츠 이벤트 및 관광 등 체육 인프라 확충 기대<br>구자근 의원, “지방의 체육 환경 개선, 주민 건강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div><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11/27/0001197928_001_20251127083614159.jpg" alt="" /></span></td></tr><tr><td>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 | 의원실</td></tr></table><br>[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방 체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정부가 ‘체육 도시’를 지정하고 체육 인프라 확대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br><br>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 등 여건 조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체육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br><br>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의 스포츠 이벤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연간 5억 원씩 최대 3년 지원에 그치고 있다. △2023년 8개 △2024년 8개 △2025년 3개의 지자체가 지원받았으며, 지방비 매칭을 통해 각종 스포츠 경기, 스포츠 관광 상품 등을 운영하였다.<br><br>하지만 시설·프로그램 등 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도시’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3년간 200억 원(국비 100억 원)을 지원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의 문화를 진흥하고,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br><br>이번에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체육 도시 심의위원회 설치 △신청 지자체의 체육 도시 조성계획 수립 △체육 도시 지정 절차 △체육 도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자체 주도적으로 체육 인프라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br><br>구 의원은 “지방의 체육 인프라는 주민 건강과도 밀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생활체육 시설 개선, 지역특화 스포츠 이벤트 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지방의 체육 활동 기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 '포트2' 진입…강팀 피해도 '죽음의 조' 변수 남았다 11-27 다음 더씬드롬, 프리데뷔 싱글 'ALIVE' 오늘(27일) 공개…밴드씬 도전장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