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아이 임신” 협박 여성에 검찰,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코스프레” 작성일 11-27 16 목록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5/11/27/0000728328_001_20251127164114384.jpg" alt="" /></span> </td></tr><tr><td>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가 지난 5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td></tr></tbody></table> <br> 축구선수 손흥민(LAFC)을 상대로 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br> <br>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br> <br> 검찰은 양씨에 대해 “위자료를 받은 거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무죄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는 코스프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양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br> <br> 용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본인과 비서, 부친이 운영하는 축구교실 등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를 전방위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br> <br>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족들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임신과 낙태 등 사생활이 만천하에 폭로돼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제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이어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손씨를 협박할 줄은 몰랐다”며 공범 용씨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br> <br> 이들의 1심 선고기일은 12월8일 오후 2시다.<br> <br>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했다. 아울러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br> <br>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이어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br> <br>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br> 관련자료 이전 프로복싱 링에 사상 첫 '히잡 여성'…기록 쓰고 승리도 챙겨 11-27 다음 마사회, 새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토론회' 통해 미래 전략 마련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