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진스 패소' 그 후…민희진, '260억 풋옵션' 향방에 쏠린 시선 작성일 11-27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mZrjCd87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19f8eae6c8a006a99e13765a7cca92565aeaf08370d4b3aa7cd381dacd03bb" dmcf-pid="WUQpZqSr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JTBC/20251127170343581hpth.jpg" data-org-width="560" dmcf-mid="P3XwNIe4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JTBC/20251127170343581hpth.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744edfff931b0dc4fabfd0937c0c726d184d4a1894202cc960ceb3074bb95ca" dmcf-pid="YuxU5BvmUs" dmcf-ptype="general">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며 어도어로 돌아오게 된 가운데, 시선은 자연스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벌이고 있는 주주 간 계약 소송으로 향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소송에 대해 “뉴진스와의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뉴진스의 1심 패소 판결이 주주 간 계약 소송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45c648cdee7708f9457c1cc6227b89eac1fa608952d951e0e9e9d8fe1fcd0a9c" dmcf-pid="G7Mu1bTsUm"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7일 오후 주주 간 계약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어 민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지난 9월 변론에 이어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피력했다. </p> <p contents-hash="7355c3beb83e973077963f067df4de9d76c27b7eb3f312881f770925e3a3569e" dmcf-pid="HzR7tKyOFr" dmcf-ptype="general">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당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그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2023년 3월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따라 어도어 지분 18% 중 13%를 하이브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 가격은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13%)을 곱한 액수인데 풋옵션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약 260억원에 달한다. </p> <p contents-hash="02e00fb43d83c9675e2c715129e2c99ed8d9c8cb9b7ed4c5017d4b57fe3e48d7" dmcf-pid="XqezF9WIpw"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열린 공판에서도 민 전 대표는 '나는 잘못도 없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경영했다. 해임 당할 이유가 없었다'며 '뉴진스가 나오자마자 잘됐고, 하이브 견제가 너무 심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39b9e71f6b583da6c40392aa31e46833c2e6db5ffeea43bc71913eafcf598b" dmcf-pid="ZBdq32YC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JTBC/20251127170343849mzrb.jpg" data-org-width="560" dmcf-mid="QqplrWae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JTBC/20251127170343849mzrb.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2de00bed363f6fc2845a30aa18faa89d40eb1064affb2517a67584e144fe76a" dmcf-pid="5bJB0VGh0E" dmcf-ptype="general">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미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와 '여론전 준비'라는 핵심 사실이 인정된 이상, 하이브와의 법정 공방에서 민 전 대표가 반전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신뢰 관계 파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분리 시도 정황'을 담은 카카오톡 대화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는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 소송에서도 제출한 핵심 자료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하이브 체제에서 떼어내려 했다는 '독립 시도' 정황이자 민 전 대표가 여론전과 소송을 사전에 준비하고 투자자를 물색한 정황을 인정한 점은 향후 민 전 대표에게 치명적이다. </div> <p contents-hash="1264c6c11bd895dc798067af3f8120cfd4fd0d6d809cd8c1ee7e354b8d2cc645" dmcf-pid="1KibpfHl3k" dmcf-ptype="general">이 판단은 주주 간 계약 소송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인 '누가 계약상 신뢰를 먼저 훼손했는가'와도 직결된다. 주주 간 계약에 명시된 풋옵션(지분 매도청구권) 조건상, 대표이사로서의 중대한 결격 사유나 회사에 대한 배임·신뢰 침해가 인정될 경우 풋옵션 행사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속계약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가 사실로 판단된 만큼, 주주 간 계약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긴 어려운 구조가 됐다. </p> <p contents-hash="5f30781a8974ff2919e8304e46e9161d61cd7a2bb3bd944e24e974f3bdb1c401" dmcf-pid="tl0hwygRFc" dmcf-ptype="general">여기에 하이브 감사 조치의 정당성까지 인정된 점도 민 전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 자체가 감사의 원인이 됐다'며 하이브의 대응을 '부당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뉴진스 멤버 부모들을 동원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하이브 평판을 훼손하려 한 정황, 나아가 논란이 컸던 '하니 무시해' 발언 역시 민 전 대표가 먼저 사용한 표현이라는 사실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주장해 온 '하이브의 부당한 간섭과 공격'이라는 프레임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fea0c0a9d124284f8d5aabc8e072c6d3c1303d44c46070842564c7614b10da" dmcf-pid="FSplrWae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JTBC/20251127170344117yytg.jpg" data-org-width="560" dmcf-mid="xyV5y0sA0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JTBC/20251127170344117yytg.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2bbd2cd2186a7ba5304d67f96766b4378188b10c0e310d6a1dd57935beb123d" dmcf-pid="3vUSmYNd7j" dmcf-ptype="general"> 결과적으로 전속계약 소송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대부분이 민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며, 이는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 중 13%를 하이브에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전속계약 소송 판결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들이 '계약 위반' 혹은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경우, 재판부가 풋옵션 행사 자체를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div> <p contents-hash="a2dd29216c76619e53623e00a8032614b000e65e0424aa4571ca0c1b899d2404" dmcf-pid="0TuvsGjJU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2월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고, 이르면 내년 1~2월 1심 판결이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01515da677e210550bf0c52bb82c451c14268e5b939cfd4471667b5365ad17fd" dmcf-pid="py7TOHAipa" dmcf-ptype="general">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jtbc.co.kr <br> 사진=JTBC 엔터뉴스팀, 연합뉴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민희진, 법정서 오열 "방시혁 구애로 입사→뉴진스 성공 시켜, 왜 해임당해야 하나" 11-27 다음 축소 개최냐 취소·연기냐…홍콩 화재 참사에 D-1 '마마'는 고심 중 [종합]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