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방 체육 인프라 획기적 확대 기대↑ 작성일 11-27 24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 도시 지정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스포츠 이벤트 및 관광 등 체육 인프라 확충 기대<br>구 의원 “지방의 체육 환경 개선, 주민 건강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5/11/27/0003030670_001_20251127214218582.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 구자근 의원실</em></span>[데일리안 = 김태훈 기자] <br><br>지방의 체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br><br>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6일 “정부가 ‘체육 도시’를 지정하고 체육 인프라 확대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br><br>이번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체육 도시 심의위원회 설치 △신청 지자체의 체육 도시 조성계획 수립 △체육 도시 지정절차 △체육 도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자체 주도적으로 체육 인프라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br><br>구자근 의원은 “지방의 체육 인프라는 주민 건강과도 밀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생활체육 시설 개선, 지역특화 스포츠 이벤트 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지방의 체육 활동 기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br><br>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 등 여건 조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체육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br><br>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의 스포츠 이벤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br><br>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연간 5억 원씩 최대 3년 지원에 그치고 있다. △2023년 8개 △2024년 8개 △2025년 3개의 지자체가 지원받았으며, 지방비 매칭을 통해 각종 스포츠 경기, 스포츠 관광 상품 등을 운영했다.<br><br>그러나 시설·프로그램 등 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도시’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3년간 200억 원(국비 100억원)을 지원하는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의 문화를 진흥하고,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br><br>한편, 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구미시의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br><br>국내 최대 규모 육상 훈련장인 에어돔(총사업비 150억)을 지난해 유치했다. 또 △도봉체육센터 건립 예산 7억 △시민운동장 개·보수 국비 21억 △박정희체육관 개·보수 국비 15억 6천만 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보수 국비 15억 등 다수의 국비를 확보했다.<br><br>지난 9월 상모사곡·임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총사업비 163억)까지 유치하며 지역 체육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다. 관련자료 이전 레슬링 간판 정한재, 국가대표 1차 선발전 67㎏급 우승 11-27 다음 '흐름 바꾼' 이강인 교체…파리, 토트넘에 역전승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