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이 작가, 2년만 '탈세 논란' 벗었다…조세심판원 승소→수억원 환급 [MD이슈] 작성일 11-28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WO5b65Tr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9a25feb7def8e07002070fde341e472b4b7205ff6d9f89fc85b522b27df2bc" dmcf-pid="9YI1KP1yr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야옹이 작가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mydaily/20251128113118431gfwc.jpg" data-org-width="520" dmcf-mid="beUPawPK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mydaily/20251128113118431gf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야옹이 작가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99b7f0314785444cd4c8d4dcdcb1aa1d9c9547408e259d01d06439bebfd6a7" dmcf-pid="2GCt9QtWIT"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웹툰 '여신강림'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불복에서 조세심판원 승소 판결을 받으며 수억원대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p> <p contents-hash="710fdc8c5d441c088ff3fb5c79d498088fd1f27f11b63f9a2e459c115da34b78" dmcf-pid="VHhF2xFYsv" dmcf-ptype="general">지난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야옹이 작가 측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야옹이 작가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게 됐으며, 환급 규모는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b34de505ccfef0fa2a1cd33bf60c236b6f8ed6039f354b8ed49db8f5d6a02f47" dmcf-pid="fXl3VM3GwS" dmcf-ptype="general">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통합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시 국세청은 야옹이 작가가 웹툰 '여신강림'의 전자파일을 네이버웹툰 플랫폼에 제공한 행위를 전자출판물 공급이 아닌 저작권 사용허락(용역 제공)으로 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911a1a97d5e98bd517933fdb46a89bff8d512a0853cbb1924144b9a89e18fae" dmcf-pid="4ZS0fR0HDl" dmcf-ptype="general">그러나 조세심파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표시 및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야옹이 작가 측은 출판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여신강림' 역시 연재 과정에서 식별번호가 부여된 점이 인정됐다.</p> <p contents-hash="35a591c5ad79a1e8841caf07b42822f5ba4538f5ef0e60aeaa55ef9f5f34f8ce" dmcf-pid="85vp4epXmh" dmcf-ptype="general">조세심판원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웹툰 전자파일을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더라도 출판물 요건을 갖췄다면 면세 대상"이라며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p> <p contents-hash="863512ef90772a0bce73cdf12d04c989b082ece4f206d98d496c12f093528d8d" dmcf-pid="61TU8dUZIC" dmcf-ptype="general">한편 야옹이 작가는 2023년 세무조사 이후 탈세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그는 SNS를 통해 "2022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는 인정받지 않았지만, 일부 항목은 처리 미흡으로 세금이 부과됐다"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03136fc7f989f4b3ebb88f74a54c46b92d660698eedbcecb073de2f1d56e0e0f" dmcf-pid="PXl3VM3GDI" dmcf-ptype="general">이번 조세심판원 결정과 관련해 야옹이 작가 측은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bba48bd8d9b42c8becbcf1273d66830945c0726315d1d7fe317cd86a0fcb7c7" dmcf-pid="QZS0fR0HEO" dmcf-ptype="general">한편 야옹이 작가는 네이버웹툰 연재작 '여신강림'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해당 장품은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돼 tvN을 통해 방송됐다. 그는 2022년 웹툰 작가 전선욱과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성용♥한혜진 11살 딸, “누구 닮았나 봤더니” 11-28 다음 "내가 미친 것 같다"...장기용, 쓰러진 안은진 곁 지키며 '소유욕 폭발'(키스는 괜히 해서!) 11-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