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각취소…재심의 혹은 소송 2라운드, 유진그룹 선택은(종합) 작성일 11-28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진그룹 항소시 2심 결론 나올 때 까지 방미통위 재심사 연기<br>재심사 결과 미승인 결론 시 유진그룹 지분 6개월 이내 처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km1UhJ61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0a0219c317d75467b6508183164a509c67aa9180797f875d69515da2867880" dmcf-pid="2EstuliP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마포구 YTN 사옥 모습. 20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NEWS1/20251128181318327ktvb.jpg" data-org-width="1400" dmcf-mid="K1Rrhnzt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NEWS1/20251128181318327ktv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마포구 YTN 사옥 모습. 20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92074a708c0f539f8bdda0bf96442f57386f179476bbf4bbe0fc5a3256397b" dmcf-pid="VDOF7SnQG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최동현 김민수 기자 =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다. 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적법 절차를 거쳐 곧 재심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변수가 생겼다.</p> <p contents-hash="fa24ab606f795d64401c49b7b202b9d7b52770df7c8ec16fa1a13530f6fc2973" dmcf-pid="fwI3zvLx5e" dmcf-ptype="general">이 소송의 보조참가자인 유진그룹이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서다. </p> <p contents-hash="39cab025a003baf4df10135124251ddea005057e436cf2f9ac29ccbe02204e32" dmcf-pid="4rC0qToMHR" dmcf-ptype="general">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보장한다. 유진그룹이 항소를 제기하면 2심에서 결정을 다시 다퉈야해 재심의 절차는 연기된다.</p> <p contents-hash="84eef07a46ffce4a7079f830dd55257fa6d62b253922dfc1e6b7e48ac1c1bb34" dmcf-pid="8mhpBygRtM" dmcf-ptype="general">재심의 직행보다 2심으로 넘어가면 이번 취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진그룹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p> <h3 contents-hash="601541de347e79cb74f087182601fe9ff2339e0bdee061fb88b6daff60080c39" dmcf-pid="6slUbWae5x" dmcf-ptype="h3">방미통위, 항소보다 재심사 선택할 듯</h3> <p contents-hash="60202dc09a0d20f330694db0e07f309911eb14dd10620ba4823149ded5e9091e" dmcf-pid="POSuKYNd5Q"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YTN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방통위를 승계한 방미통위가 항소 권한을 갖는다. </p> <p contents-hash="2526c9bb08a7aeeaf6623961b062308572a7859fc8cbeef1f835045ef00321a3" dmcf-pid="QIv79GjJXP" dmcf-ptype="general">다만 행정 처분 주체인 방미통위 입장에서는 항소보다는 위원 구성을 마친 후 재심사를 선택하는 게 하자를 보다 손쉽게 치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방미통위가 적법 절차에 따라 재심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p> <p contents-hash="0dfab62da554df9bf46228eaf9c5b7f8da345bed6f1c8acd9eadb75262dabc8f" dmcf-pid="xJgSGcfzH6" dmcf-ptype="general">김현호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기존 결정이 취소됐으므로 방미통위가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갖춰 재심의를 진행한 뒤 유진그룹의 지위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a863f1ceb589a4f5c84bcb9840b7e28d128621e4c679fa772ef802b16a8713" dmcf-pid="yXF6euCEY8" dmcf-ptype="general">현재 방미통위는 출범 59일째 '0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목하고,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 구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p> <h3 contents-hash="6544d281f3617cf9f9fe607ab3a9686979ee18f485df2b6f47cd5132a9b6ca5c" dmcf-pid="WZ3Pd7hDG4" dmcf-ptype="h3">변수는 유진그룹 항소에 따른 2심 결과</h3> <p contents-hash="cb17c3690086091ad2a50aca70c6fcb211ddd982a975bf0906ce9c34f02ccda5" dmcf-pid="Y50QJzlw5f" dmcf-ptype="general">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이번 사건의 보조참가인인 유진그룹의 항소 검토다. 행정소송은 보조참가인 자체 항소를 보장한다. 유진그룹이 항소를 제기하면 방미통위 결정과 관계없이 2심이 열리게 된다.</p> <p contents-hash="8676b3aca42389ba9aa57357e3e4002363042db8bb2866faeb78673e0ccc81ff" dmcf-pid="G1pxiqSrHV" dmcf-ptype="general">유진그룹이 재심사를 기다리기 보다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심사 결과가 불승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내부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5c51962126ff0d48388d2e97a4b90887516c349a853af7af4511a56a09d0164a" dmcf-pid="HtUMnBvm52" dmcf-ptype="general">유진그룹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는 게 유리하다. 만에 하나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어지면 YTN 최대 주주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원점에서 재심사 과정을 다시 밟는다. 항소를 통해 승부 카드를 하나 더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5dc47a492496c1d8a15e1f8f79bdc8a267d0a01e936a613de197c5cf8b7ed2ad" dmcf-pid="XFuRLbTs19" dmcf-ptype="general">이같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면 유진그룹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p> <p contents-hash="9e04c26a9b5886ca70460412628af92298d9f0e4d19e98de4b810cd36545ac97" dmcf-pid="Z37eoKyOZK" dmcf-ptype="general">한편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심의 결과 최대 주주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유진그룹은 YTN 지분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e148598fd6a5a44218b45732900925f3b0d585397aa2429af59563690ee0ea4c" dmcf-pid="50zdg9WIYb" dmcf-ptype="general">방송법 제15조의2 3항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a920d908c4b6c3d93dfccbdc6dddb3f1df638e16ecc56aa3eb5d1e5d092521b" dmcf-pid="1pqJa2YCHB"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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