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2심서 배상금 감경…아이언메이스에 57억 배상 명령 작성일 12-04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2심 선고기일<br>"P3와 다크앤다커 실질적 유사성 없어…영업 비밀 침해는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5i6wjJ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39c7ba450e463ddf40850a9ea95b2308b2c36e1bb28310f4b1c6eab9e8c254" dmcf-pid="3A1nPrAi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144616230kbfr.jpg" data-org-width="1280" dmcf-mid="tQ2sjHvm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144616230kb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151b3f6a80756b52913effa0736920f42abea91c5541b566d6626fa9971eb5" dmcf-pid="0ctLQmcnt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 2심에서 법원이 넥슨의 서비스 중단 청구를 다시 한번 기각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영업 비밀을 침해한 점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약 57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e6359566536df0911e3ddd82ae410543885482f4e9f2bc61dc83fed643739e22" dmcf-pid="pkFoxskLHn"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p> <p contents-hash="14325121cd81195c593fd893c24fbd27ffd80985b0029f0440517f95de4abb19" dmcf-pid="UiyQKNiPti" dmcf-ptype="general">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일하던 최주현 씨가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d3aa3c52b09ebff9dd9d8656c05bea1ee52c1aad04d7d8bddb67262962486ed2" dmcf-pid="unWx9jnQ5J"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p> <p contents-hash="94e91fd85bc099f668c6142116e15639d724ae9eea2c912cce8fa9ea312e6509" dmcf-pid="7LYM2ALx1d"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p> <p contents-hash="b3d69ec9210a30c920ac969795331dc54827b4625c5c7e86ed68440b544ec7b3" dmcf-pid="zoGRVcoMXe" dmcf-ptype="general">김대현 부장판사는 "P3게임과 다크앤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7d51211119c8782fb76de1edab17157d4e59881b12b3a4db91386ad54a6da87" dmcf-pid="qgHefkgRXR" dmcf-ptype="general">다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 대표가 넥슨을 퇴사하며 반출한 P3 관련 개발 프로그램과 소스코드 등도 영업비밀로 추가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121b38c8c600f1eba61b812ab3446a3acadebabf25cbb6b19c621dd8ad7f516b" dmcf-pid="BaXd4EaeYM" dmcf-ptype="general">2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쟁점이 됐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은 2년이 아닌 2년 6개월로 봤다.</p> <p contents-hash="98223c0f6cb81ff53c51a7853d85b17b1be1a4a139ed130fc8f9329deb561edf" dmcf-pid="bNZJ8DNdXx"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P3'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보호 기간을 최 대표 퇴사 시점(2021년 7월)부터 다크 앤 다커 얼리 액세스 시점(2023년 8월)까지로 제한했다.</p> <p contents-hash="b7f052485e536dc0c976d849b787c7cda71e3f32c4f5e2611c861d1013399c2e" dmcf-pid="Kj5i6wjJ5Q"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도과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보호 기간을 정할 때 'LF'에서 'P3'로 발전한 3년의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265480c3c78661290637970aaf7678b1d5bd798e16f4acce4f41a6362b4d707" dmcf-pid="9A1nPrAiHP"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P3 자료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을 피고 최주현과 박승하가 넥슨을 퇴직한 때로부터 2년 반인, 2021년 7~8월경부터 2024년 1월 30일 정도로 판단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b9e5248f23c97a4b2da1762a1d7c2312f9b0a3cc5c90ee1686988c275d04ec0" dmcf-pid="2ctLQmcnX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P3의 자료와 영업 비밀 정보가 다크앤다커의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약 57억 원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c9319aee6e1b0f1ab2ad880e7ea0009e964ee257ddb10d4970df0c98b3ffaf0" dmcf-pid="VkFoxskLY8" dmcf-ptype="general">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도 출석했다. 최 대표는 판결 이후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나섰다.</p> <p contents-hash="1fa485e9a1fe633966ac2f90e441605de389f4d5d3ec06076810e9ae504753ac" dmcf-pid="fPO9pdPKG4"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초고령사회 돌봄 공백 메운다… AIoT 스마트홈, 시니어케어 新표준 자리매김 12-04 다음 김경훈 오픈AI코리아 대표 "코드레드, 오히려 좋은 동기부여…韓 사업 변화 없어"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