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자격 취소에 항소…“방통위 2인 의결 적법 판례 존재” 작성일 12-04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nnn9jnQH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14ffdf1a4cc4b64dc8ab86191a97006caeab3a4356e9c9ce631c491f65b565" dmcf-pid="pLLL2ALx1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마포구 YTN 사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chosun/20251204150340485vleg.jpg" data-org-width="3300" dmcf-mid="3y55sp5T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chosun/20251204150340485vle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마포구 YTN 사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fbef6acfc196a598d8672b3dc93bc29c791725614ca4044545e532967d0c87" dmcf-pid="UoooVcoM5g" dmcf-ptype="general">법원이 옛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의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유진그룹이 항소를 제기했다. 유진그룹은 산하 유진이엔티를 통해 지난해 2월 약 3200억원을 들여 YTN을 인수했다.</p> <p contents-hash="d30fedcde58cd3b0a5bde2a8c1e30872acdaa9f3e4d66ff4e8906a92375ca47d" dmcf-pid="ugggfkgRXo" dmcf-ptype="general">4일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대 주주 자격 승인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 점을 ‘의결 절차상 하자’로 지목하며 그 효력의 취소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56ee8413886bb608ab3da4e1d28a6b237952b9847424bf2118f86247247fd708" dmcf-pid="7JJJbaJ6tL"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날 유진이엔티는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면서 2인 방통위 의결 체제를 위법하지 않게 본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진이엔티 측은 특히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판결을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방통위 2인 체제 자체는 “재적 위원은 법률 문언상 의결 시점에 피고(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는 해석과 함께 ‘위법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재판을 연 상급심과 하급심에서 각각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한 해석이 판이하게 갈린 것이다.</p> <p contents-hash="1a0213240c42624802ec2083382f9ecd85b73aa9b80ca560bf8e039dcafc9d99" dmcf-pid="ziiiKNiP1n" dmcf-ptype="general">유진이엔티는 “MBC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판결 사례는 특히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런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쿠도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실천으로 과천시 감사패 받아 12-04 다음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 "10세 연하 원지안과 로맨스 부담? 관리 열심히"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