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배상액은 오히려 28억원 줄어 작성일 12-04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 행위 1심보다 넓게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QtlSBpXZ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ae01b22ada7a45dfc890ef0e31e188a7d5346eb4499619f5d6b8c71eb191c6" dmcf-pid="2xFSvbUZ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넥슨 로고(왼쪽)와 다크앤다크 이미지. (사진=넥슨·아이언메이스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is/20251204162223592udzn.jpg" data-org-width="492" dmcf-mid="KRpyW2zt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is/20251204162223592udz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넥슨 로고(왼쪽)와 다크앤다크 이미지. (사진=넥슨·아이언메이스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6467559797fd15237fe897bd3c974518e105241add56265fef48f82322d047" dmcf-pid="VM3vTKu5HW"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법원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정보와 파일을 유출해 '다크 앤 다커' 게임을 제작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줄어든 57억원으로 산정했다.</p> <p contents-hash="0e0a7f11c86e63b1d61bc3f9f67f370e3522aa2fdcbe7127468035a92d851920" dmcf-pid="fR0Ty971Gy"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p> <p contents-hash="eb8147bbf903001bfa914c6bc69ddb1d93d0b6d372481f993fbff59d7495e43f" dmcf-pid="4epyW2zt1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영업 비밀 침해 범위와 영업 비밀 정보의 보호 기간을 1심보다 넓게 판단했다. 하지만 손해 추정 규모는 원심 청구액수(85억원)보다 28억원 줄어든 57억원으로 봤다.</p> <p contents-hash="5bc458b4507016752e73c4fda78a74fb464934407178269df580037b66894559" dmcf-pid="8dUWYVqFtv" dmcf-ptype="general">아울러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P3게임과 다크 앤 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67784111840cbffa6238a790318a75758efb49b7559cdc78f0cf7883be69c4ef" dmcf-pid="6JuYGfB3Z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2021년 4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피고인이 개인 서버로 유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제작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프로그램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영업 비밀로 측정 가능하다고 봐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484ade758d06667d1355cc72b36d179b8eb8c03d2fb99139eb974fe334aa075" dmcf-pid="Pi7GH4b05l"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가 퇴직한 2021년 7월 또는 8월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해당하는 2년 6개월을 영업 비밀 보호 기간으로 판단했다"며 "P3 영업 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게임 제작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약 57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8f25276e033965d6458989754bfaf9ceea1d28b1854d6ec074e3ddee64645d0" dmcf-pid="QnzHX8KpZ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원심보다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1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원용한 것과 달리 이 법원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피고의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을 원용해 직접 산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2b7bebf0a4255f7dd998a8e82505a176ecc9993da5fef6edd9a21479e8b395d" dmcf-pid="xLqXZ69U5C"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39c9b51b31cd5f37132fc03aad47403e61502fa9e4b9ee85f615a2fc9b0163a" dmcf-pid="y1DJiSsAXI" dmcf-ptype="general">앞서 넥슨은 2020년 7월 추진한 P3 프로젝트 당시 팀장이던 최모씨가 회사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하고 이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개발에 활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고 P3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b1e80e9bbb087dd34dd181a4ec97d55bede3686df3690c727d25a9c1ca0d6498" dmcf-pid="WtwinvOc5O"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z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OTT·SNS에 붙는 온라인광고, 방송광고 3배 추월…규제 역차별 개선 시급" 12-04 다음 SK텔링크, 팬오션에 스타링크 서비스…"국내 해운업계 최대 규모"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