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나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갑질 의혹·부동산 가압류 ‘충격’(종합) 작성일 12-04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vBzLRfm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e4245f70ed24e9962f14e928f1ade21e84092fa3795a146d90ae405dc69098" dmcf-pid="xoTbqoe4O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나래, 조모상 비보…“장례 비공개로 진행, 애도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 [전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ilgansports/20251204162113771rckj.jpg" data-org-width="800" dmcf-mid="PRm3txfzm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ilgansports/20251204162113771rc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나래, 조모상 비보…“장례 비공개로 진행, 애도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 [전문]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6b1e2681fdb5cc195d88f921c66d7e56181896500f63ad041245545e113f44c" dmcf-pid="yfcXGfB3rY" dmcf-ptype="general"> <br>방송인 박나래가 데뷔 이래 최악의 코너에 몰렸다.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것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로부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 </div> <p contents-hash="6e2752a0ec477a32603e504dc62bb03bd853a06640de47219b40ab2737d27dff" dmcf-pid="W4kZH4b0sW" dmcf-ptype="general">4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주식회사 앤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eaa5f554c720650d53596470f523b1f33f308b85124d3e5697b4b389afd4dbbc" dmcf-pid="Y8E5X8Kpry" dmcf-ptype="general">해당 기획사는 박나래 모친이 지난 2018년 설립한 회사다. 서비스업 및 행사대행업으로 등록했으나, 박나래가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종료 후 사실상 1인 기획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4d679c0c53730fdc4f7132540f9952573001b1a82902c288390fd7e2d8e92c1" dmcf-pid="G6D1Z69UDT" dmcf-ptype="general">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p> <p contents-hash="a13f3679657084367e52330a582e2f76f71223604eaab47f44d5ea3b116b216b" dmcf-pid="HPwt5P2uDv"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사실 관계 확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이후 일간스포츠의 수차례 연락과 문자 등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65fee63f6c7ea6141a9210f5e8d378fcdbcdcd62f30f650558273842dce51cc5" dmcf-pid="XQrF1QV7OS" dmcf-ptype="general">박나래에 드리운 그림자는 기획사 미등록 문제뿐이 아니다. 앤파크의 전 직원 2명이 지난 3일 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9218c4febcbe83d24f68ff27ff0ddb64d0021dff6bba4a256a9be614b83040bf" dmcf-pid="Zxm3txfzwl" dmcf-ptype="general">전 직원들은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여러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한 일간스포츠의 거듭된 문의에도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56518570fbd43985f26fe29c363a2c18d9cbdcafbd2ba9b5d6590bfbb4ede480" dmcf-pid="5Ms0FM4qOh" dmcf-ptype="general">박나래는 지난 2006년 KBS 21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후 ‘개그콘서트’, ‘코미디빅리그’ 등에서 활약했다. 현재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 다수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데 이번 논란은 사생활 관련 워낙 대형 악재라 정상적인 방송 활동 여부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p> <p contents-hash="96449d027580ff13bbbd4d72f3a4fdbe2667b0406ac4c87b13e9ac7ac3084ae1" dmcf-pid="1ROp3R8BIC" dmcf-ptype="general">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극적 화해? 진전 없다" 이하늘·김창열, DJ DOC 불화설의 전말 [★FOCUS] 12-04 다음 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배상액은 오히려 28억원 줄어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