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요약서비스, 공정이용 인정 안돼”…문체부, 안내서 초안 공개 작성일 12-04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공정이용’ 규정 해석<br>“의견 수렴 후 안내서 연내 발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tf5P2ul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08d3502ded612bbabc50a78252c02b6da8ad5e09bdb55b493b8584621e3c12" dmcf-pid="5uF41QV7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장이 4일 서울 삼청로의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dt/20251204163429137yarx.jpg" data-org-width="640" dmcf-mid="HN5VZ69U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dt/20251204163429137ya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장이 4일 서울 삼청로의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9b41fa2bc38b72ea26e25a063c8b5cd221ed0b5c3967e7e095f58cba828659" dmcf-pid="1738txfzy2" dmcf-ptype="general"><br> 앞으로 뉴스 기사 원문을 포털 기업이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킨 요약 서비스는 ‘무단으로 수집한 저작물’에 해당된다. 결과물이 원저작물 시장을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이용 인정이 이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자연어처리(NLP) 모델 학습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정이용에 해당된다.</p> <p contents-hash="ee43676bccf5da3abb4c7cbfc799d7e966e9533925352105a34534b7135d1288" dmcf-pid="tz06FM4qh9"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불확실성이 컸던 AI 학습과 저작권 충돌 문제에 최소한의 판단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0cf085fba7b82294aa42ec16e5a23554add7e4275fe05d1fcb3c3b7c3b0a23ba" dmcf-pid="FsEYcZyOCK" dmcf-ptype="general">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AI가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까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특별분과를 발족해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에 착수하고 7회에 걸쳐 분과 회의를 열었다.</p> <p contents-hash="2a83946553859eb54f4a9a78dddab25e1b0f2bbced8989694efcfaf970e9bf26" dmcf-pid="3ODGk5WIlb" dmcf-ptype="general">안내서는 AI의 대량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으로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와 ‘이용 목적의 변형성 부재’, ‘사회적·공익적 목적의 부재’, ‘영리 목적’ 등 네 가지를 꼽았다.</p> <p contents-hash="33cd74ff4670e7532d8f97170b3ba9fc6b40f74f832278fd3724a264a480e0b3" dmcf-pid="0IwHE1YCvB" dmcf-ptype="general">원저작물을 그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메시지·가치를 창출한 경우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학습 목적이 상업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영리 목적·비영리 목적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문체부와 저작권위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d92054bdf192b524002794571656b428123586d075af06c3c2e62901440a242" dmcf-pid="pCrXDtGhSq"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됐다. 유료 이미지 사이트의 사진을 무단 크롤링해 학습하고 이미지를 생성·판매하는 상업용 AI 모델을 개발하면 공정이용이 아니다. 인기 가수의 음반 수천곡을 음원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학습시켜 AI 커버곡 생성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다면 이용 허락 범위를 넘어서면 공정이용 인정이 어렵다.</p> <p contents-hash="f22678ed4ccfad27f8331d31d11420ef199484a7d50557727c570e53078ac518" dmcf-pid="UhmZwFHlhz" dmcf-ptype="general">반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공공데이터 기반 비영리 AI 학습 △오픈액세스 논문으로 과학기술 요약 AI 개발 △이공계 논문의 데이터 분석 AI 개발 △영상에서 인물의 동작 패턴 분석 AI 모델 개발 등이다. AI 학습이 연구와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적이라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p> <p contents-hash="67bf76c30046c066b18ebb5d83526d13b77db07d8d40a220d18ccd3772582328" dmcf-pid="uls5r3XSh7" dmcf-ptype="general">이번 안내서가 사실상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냐는 가능성에 대해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인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실제 소송에서 재판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위원은 “업계가 이 기준에 맞춰 학습 데이터를 수집·운용했다면 분쟁 시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최초의 기준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p> <p contents-hash="4b52b3c31ada0b6f9036cc7305698544ec5cf038c6706b41b30a0f713c92562d" dmcf-pid="7SO1m0ZvWu" dmcf-ptype="general">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권리자와 AI 개발사간 분쟁이 전세계적으로 74건 진행하고 있다”며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는 ‘중간 가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afd031ad79cfbb4b34aa14d443a6b2575a581f25973cf30fbc603702b5c9b55" dmcf-pid="zvItsp5TTU" dmcf-ptype="general">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연내 안내서를 정식 발간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1d00134f69875a3495eb57fe9230fa09920fd0dfd8b3e4ac75771c45448053" dmcf-pid="qTCFOU1y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4일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등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해설설명회’에서 패널들이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dt/20251204163430488dipn.jpg" data-org-width="640" dmcf-mid="Xa4aVcoM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dt/20251204163430488di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4일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등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해설설명회’에서 패널들이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fef9e6c66959416e5ca886f56fe4fd1930a8893179f6cf83a3979e16af3331f" dmcf-pid="Byh3IutWS0" dmcf-ptype="general"><br>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규현 전 매니저 만행 폭로, 면허 정지로 운전하다 "자리 교체" 요구 12-04 다음 과기정통부, 국내 AI·디지털 스타트업 발굴 나서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