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출전 눈감은 협회가 징계권자라니… 작성일 12-04 23 목록 <b>“이해관계 충돌…공정성 훼손”</b><br>징계 대상자와 징계권자가 한 팀이다. 한국 체육의 구조적인 문제, 보완이 시급하다.<br> <br> 대한체육회의 징계 관련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7조7항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또는 직장 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 경기부 징계사건은 회원 시·도체육회에서 관할을 정해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 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해당 선수의 징계 사유가 발생시 관할 종목 단체 협회 및 시·도체육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br>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5/12/04/0000728928_001_20251204184313116.jpg" alt="" /></span></td></tr></tbody></table> 문제는 한국 체육 특성상 시·도체육회가 직장운동부인 경우가 많아 징계와 관련한 감독 기능이 허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승마 마장마술 대회 부정 출전으로 징계를 받은 A선수의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A선수는 경기도승마협회 GEF 승마단 소속이다. 즉 경기도승마협회 자체가 구단인 셈이다. 경기도승마협회장과 GEF 승마단 총 감독이 같은 인물이다.<br> <br> A선수는 2023년 대학에서 제적된 상태에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대표 선발전과 국가대표선발전 대학부 경기에 출전했다. 경기도대표로 선발됐으며, 전국체전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경기도승마협회는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고, A선수의 입상 기록을 몰수하고 3개월 징계를 내렸다.<br> <br> 경징계라는 지적과 전국체전 출전 자체에 대한 항의가 쏟아졌다. 심지어 전국체전 현장은 부정선수의 출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기도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경기도승마협회가 징계를 했기 때문에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br> <br> 경기도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7명이 변호사다. 문제는 이들을 스포츠공정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역할을 경기도승마협회장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대부분 지인 또는 소개를 받은 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선임한다. 징계 이후 경기도승마협회는 경기도체육회, 대한체육회로 해당 사실을 보고하면 끝난다. 이 과정에서 징계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재심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재심이 열리기도 힘든 실정이다.<br> <br> 이 구조 자체가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징계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 대표 선수 선발의 경우 대부분의 비위는 지역 단위(시·도)에서 발생하지만, 징계 또한 그 안에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br> <br> 한 관계자는 “이해관계 충돌을 일으켜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며, 최근 스포츠계 각종 비위 사건들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br> 관련자료 이전 대상경주 무관 ‘클린원’, 그랑프리 정상 등극 대이변 12-04 다음 대한체육회, 전국 체육단체 정보화 교육 5일 실시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