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저수지 전역 낚시 금지구역 지정…공주시 24일까지 행정예고 작성일 12-05 2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2/05/AKR20251205107100063_01_i_P4_20251205152821407.jpg" alt="" /><em class="img_desc">계룡저수지 위성 사진<br>[공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공주=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는 5일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룡면 하대리·중장리 일대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했다.<br><br> 24일까지 예정된 행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을 받은 후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지정할 방침이다. <br><br> 시는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 등으로 악화한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저수지 주변 친수 공간과 갑사·신원사 등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br><br>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행정 예고기간 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840-853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br><br>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br><br> 오홍석 공주시 환경보호과장은 "계룡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이면서 계룡산과 연계한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며 "환경 보전과 안전한 저수지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br><br> youngs@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반도체특별법' 상임위 통과'…업계 "52시간제 빠진 반쪽짜리" 12-05 다음 [인터뷰③] '여행과 나날' 심은경 "부국제 '왕자님룩' 팬서비스? 신예은에 고마워" 1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