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넥슨 항소심 판결에 "다크앤다커 독자 창작물 인정받아" 작성일 12-05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法, 넥슨 'P3'와의 유사점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Ccj7vOc5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4ac82eff010ab8be0e2afabb986759452045256f3cd9d571001a6d26bce198" dmcf-pid="HhkAzTIk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넥슨 로고(왼쪽)와 다크앤다크 이미지. (사진=넥슨·아이언메이스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newsis/20251205162116425ijdf.jpg" data-org-width="492" dmcf-mid="YbHYJq0H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newsis/20251205162116425ij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넥슨 로고(왼쪽)와 다크앤다크 이미지. (사진=넥슨·아이언메이스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79a27fdce30c6366c1148cf46a4e311709cfa4dc2fcd519f8b22344adbf13a" dmcf-pid="XlEcqyCEYo"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아이언메이스가 넥슨과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다크 앤 다커'가 독자적인 창작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24fc9fa5423c865e8b7fb9b9a899d2610ce072391affbdad7c04ba344d5dbc2" dmcf-pid="ZSDkBWhDtL"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2심 법원이 1심에 이어 넥슨코리아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완전히 기각했다"며 "다크 앤 다커가 아이언메이스의 독자적인 창작물임을 공고히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665cc934809ea613ec4fac852b1ba2b89a5feb803921202d8bd17e05a8f30ccb" dmcf-pid="5vwEbYlwXn" dmcf-ptype="general">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원심보다 넓게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표명한다"며 "창업 초기부터 영업비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윤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3e0060fd91a53e7d90c9a51f3f2f9e36a6c2af9ef657529c01e97d84e742b2c" dmcf-pid="1TrDKGSrYi" dmcf-ptype="general">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에게 약 5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넥슨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4ba4004aa37cc0614b2c0d0e4d5e6cbdc35e32d5132647a8f4e1ca813e539dd1" dmcf-pid="twonFOEoX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와 영업비밀 정보 보호 기간을 원심보다 폭넓게 인정해 손해 규모를 추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원에서 28억 줄어든 57억원으로 산정했다.</p> <p contents-hash="3c70778054f7fbf50b0fe5773a1d1ad682e15d969bc9b6adb3648b6e8ab0af1c" dmcf-pid="FrgL3IDgXd" dmcf-ptype="general">아울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넥슨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3게임과 다크 앤 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p> <p contents-hash="633b3fd56218ba30ba6c752dae011f2b43905dfe6980ba19de8e70c3652ea960" dmcf-pid="3mao0CwaXe"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법원이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621e600b2073d30d430cfd8bd8baa7e3f9226aec219c2f0b066ad554231145f" dmcf-pid="0sNgphrNXR" dmcf-ptype="general">넥슨은 2020년 7월 추진한 P3 프로젝트 당시 팀장이던 최모씨가 회사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하고 이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개발에 활용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고 P3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3c2f94bc52284adf675bebe2cab67a90884fd61828b4c8a3644d05794c4d643f" dmcf-pid="pOjaUlmjZM"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z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태연·효연·서현은 어디에?..소녀시대, 유리 생일에 뭉쳤다 12-05 다음 '64세 미혼' 최화정, '여자 나이=크리스마스 케이크' 모욕에…"노처녀라는 생각, 우울했다" (최화정이에요) 1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