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최고봉에 여친 두고 홀로 하산…산악인 남성 '과실 치사' 기소 작성일 12-07 2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12/07/AKR20251207134125a8o_01_i_20251207134219389.jpg" alt="" /><em class="img_desc">구조 요청 전 포착된 불빛 [웹캠 캡처]</em></span><br>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해발 3,798m)에서 여자친구를 두고 홀로 하산한 남성이 중대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br>현지시간 4일 호이테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월 오스트리아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글로스글로크너를 등반하던 잘츠부르크 출신 여성은 정상까지 약 50m를 남기고 탈진과 저체온증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br><br>그러자 남성은 여자친구를 그대로 산 위에 남겨둔 채 하산을 결정했습니다.<br><br>이후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동사한 뒤였습니다.<br><br>남성 측은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그를 기소했습니다.<br><br>인스브루크 지방검찰청은 크게 9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br><br>먼저 남성은 등반 경험이 많은 숙련 등반가인 반면, 여성은 고산 등반을 한번도 해본적인 없다는 점을 들어, 남성을 사실상 '등반 책임자'로 봤습니다.<br><br>남성은 출발 시간을 당초 계획보다 2시간 늦췄고, 비상용 야영 장비도 챙기지 않았습니다.<br><br>검찰은 여성이 등반 당시 스플릿보드와 스노보드용 소프트 부츠를 착용했는데, 이는 고산 지대 등반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비라고 지적했습니다.<br><br>특히 남성이 해가 지기 전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 밤 8시 50분부터 여성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즉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br><br>남성은 심지어 밤 10시 50분쯤 헬기가 인근 상공을 지나갈 당시에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br><br>그가 구조대에 연락한 건 다음날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br><br>검찰은 하산 당시에도 여성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구조 담요를 덮어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기소의 근거로 댔습니다.<br><br>그의 재판은 내년 2월 19일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br><br>#오스트리아 #그로스글로크너 #과실치사 #등산<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관련자료 이전 "누구나 쉽게"…LG전자 '컴포트 키트' 라인업 확대 12-07 다음 "40일의 악몽 vs 검증된 구위" KIA의 깊어지는 장고, 올러는 '확신'이 될 수 있나 12-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