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2심 손배액 줄어… 양측 “법원이 핵심 쟁점 인정” 작성일 12-07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aQP971S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f0760c266c83c8947e7cf1d738d9af1727266a9fbc214006f5457f826e57ce" dmcf-pid="zGNxQ2ztS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kukminilbo/20251207161747315xodx.jpg" data-org-width="800" dmcf-mid="UHDSlrAi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kukminilbo/20251207161747315xod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66fabdb28e9077c4929bb0ba4c465bed1ab3da5b2ee6ab723d06dd42d92e142" dmcf-pid="qHjMxVqFl5" dmcf-ptype="general">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2심 재판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손을 모두 일부 들어주는 절반의 판결을 내렸다.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규모는 1심보다 줄었다.</p> <p contents-hash="d1f043772d46f02e39b461d0a052f1a6c003302d0d7d5874ecdd4cef1d534224" dmcf-pid="BXARMfB3lZ"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시철)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 10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금액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0ec12312ed978a163ceaebcc1c7301fa380e311a25a64507d316c558a4a755" dmcf-pid="bZceR4b0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kukminilbo/20251207161748577shbd.jpg" data-org-width="640" dmcf-mid="u38uU5WI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kukminilbo/20251207161748577shbd.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df55bf287c4ced6a25ee83c324d3ea264286d1e15c2a8628d8993bb11a5a61d" dmcf-pid="K5kde8KpT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넥슨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과 서비스 금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 방식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c34e2cc02a93ab3ea48cf18c8c2eb68149015d0a53a4b2ff44ce413afd335d9d" dmcf-pid="9gB5ZTIkhG" dmcf-ptype="general">넥슨은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넓게 인정한 점에 주목했다. 넥슨 측은 판결 후 “손해배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2심에서는 P3 파일 그 자체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5bdb778ff12a78dc97100aba024dea1d7dca0bfeb7575debd85b75c7f0e3ee1" dmcf-pid="2ab15yCEWY" dmcf-ptype="general">같은 날 아이언메이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1심에 이어 넥슨코리아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완전히 기각했다. 이는 ‘다크 앤 다커’가 아이언메이스의 독자적인 창작물임을 공고히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자평했다.</p> <p contents-hash="abc2d8f862a94362a60a07da1713f5fe463fbb1a4b9a86811022896b7859900f" dmcf-pid="VNKt1WhDvW" dmcf-ptype="general">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fj9FtYlwly"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선빈, 장나라 만나자 ‘껌딱지’ 됐다…우상 앞 하이텐션 폭발 (바달집) 12-07 다음 인력·시간 드는 3D 모델링은 AI가…게임사, 기술 아닌 ‘내러티브’로 승부하는 시대 진입 12-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