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양복 수수’ 정치 유튜브 채널, 관련자 벌금형에 쌍방 항소 작성일 12-08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0IOs7FYF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c6a9df3ae5a397a75cc0fd59fb2904121c6c47c5f55fe10b146a67f6c5aec4" dmcf-pid="xpCIOz3GF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portskhan/20251208003148037brcy.jpg" data-org-width="550" dmcf-mid="PPiJdvOc0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portskhan/20251208003148037brc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54d8a5a8eec5cb3a2e18115aa0bf72107116e68031d382de4e0d60c41adc3b6" dmcf-pid="yjfV2EaeUU" dmcf-ptype="general">고가 양복 수수 혐의로 기소가 된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 작가 등에게 각각 벌금형과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이 채널 대표 등 피고인 일부도 판결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7d2f46a3591d88f1bcaf31d2cfe21d7b8012c4c6e5751d66e47e8f2b0cbc7237" dmcf-pid="WA4fVDNdzp" dmcf-ptype="general">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채널 대표 등 5명과 후원자 1명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과 법리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7일 전했다.</p> <p contents-hash="188c037b583126cbb94c31b31b9ef332cf8a2c3f0a6fe665cc82f0aa9d3b0088" dmcf-pid="YCiJdvOcu0" dmcf-ptype="general">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채널 대표 등 5명에게 징역 6∼10월과 함께 300만∼680만원을 추징하고 후원자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지난 달 26일 대표와 전직 기자 등 4명에게 벌금 300만∼1천만원과 추징금 300만∼680만원을 선고했다. 또 후원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고 작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283a953a3681e217872033be22abd1e4ac9fe21335288212f8c53575a4b190f" dmcf-pid="GhniJTIkp3" dmcf-ptype="general">검찰 측 관계자는 “금품수수 액수, 동종 유사사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양형이 부당하다”며 “피고인 중 작가는 기자 활동을 했는데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해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항소 이유를 언론에 전했다.</p> <p contents-hash="b28eccd9ef45bc50b071fd83f95628dc6d759bc8f672bded5e208828ca7afebd" dmcf-pid="HlLniyCEpF" dmcf-ptype="general">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들도 항소했으며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양복을 100만원 이하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b90e433d2faf0e20d829203d8111272ca822d8fa31affd16ae520843c21a0d8" dmcf-pid="XSoLnWhD3t" dmcf-ptype="general">검찰은 2022년 4월 300만원 상당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채널 대표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이를 제공한 후원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a7d66f4ad93cedd8a2a145bf36fbbbd3a1049c71ccb539bf82306d5df651c16c" dmcf-pid="ZvgoLYlwp1"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언론사로 등록이 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8da9071ab1179910f9797998fb57061c7aa494315fadde6a10d621aab35defe" dmcf-pid="5TagoGSr05" dmcf-ptype="general">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나래 주사 이모' A씨, "나에 대해 뭘 안다고"라더니 SNS 전부 삭제 12-08 다음 구성환, 논란 속 촬영 ‘나혼산’에 의미심장 ‘엄지척’ 날렸다…“묘한 타이밍” 1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