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장발장'에 비유한 변호사, 디스패치 기자 고발…"명백한 폭거" [MD이슈] 작성일 12-08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hC9e6bO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156def8bca6a1c0ead92fc426806365267ebe0cb9ca1474a556b2dd97cd77d" dmcf-pid="uolh2dPKI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웅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ydaily/20251208083624503ozyq.jpg" data-org-width="640" dmcf-mid="ph29wyCE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ydaily/20251208083624503ozy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웅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1a056ff21350d98f897ca672506ac1e484f53746432f9285344821eb7c3e52" dmcf-pid="7gSlVJQ9ED"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 디스패치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SNS를 통해 조진웅에 대해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고 옹호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ad06e7034e4d95c831860570ed8430eda36e830655dd2ff27b19ba358333a14a" dmcf-pid="zavSfix2EE" dmcf-ptype="general">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7882cbcaf5ef44d0bfb450f04ca34cf53351878a32e1065dff7fb9118502acbe" dmcf-pid="qNTv4nMVEk"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디스패치에 대해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면서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4faf7e1be12b919157ad2256aebf9495a009ee5b04024a10b3a7a25dbe5c64d" dmcf-pid="BjyT8LRfwc" dmcf-ptype="general">이어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으며 이는 소년법의 제정 이유”라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4ef181de9635943f30e1998f6c16f18bffcf3b16fc3eed51d9965c3563898bc" dmcf-pid="bfNa1bUZsA"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c3e43980ac174914749c97d12d7387a5aaa241160d186639431151551e3b6db" dmcf-pid="K4jNtKu5wj" dmcf-ptype="general">더불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면서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야구여왕’ 쓰러진 김민지 12-08 다음 추락사고 생존한 아내…"밥 굶으라고?" 폭행 남편, 출소 후 협박까지 1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