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 매체, 소년법 위반 고발 당했다 [왓IS] 작성일 12-08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c3LrAiE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23a34415b0631738c666abdb5c30f8f3d9bbce07c8cf95a1ba8bb1fe2b0b42" dmcf-pid="yrua1bUZ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조진웅 (사진=일간스포츠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ilgansports/20251208083424572mnlj.jpg" data-org-width="800" dmcf-mid="QaOBkSsA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ilgansports/20251208083424572mnl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조진웅 (사진=일간스포츠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53b4654b71f6e4e27d93bce9a6b874446720a1a890e4faf474026e98357ffb5" dmcf-pid="Wm7NtKu5De" dmcf-ptype="general"> <br>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전력 논란 속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div> <p contents-hash="62a3d6a6b313a6cff937c53b3c1e7806f6d07ab145307bec83c4f810e68b30d2" dmcf-pid="Ytdy6oe4IR" dmcf-ptype="general">8일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를 처음 보도한 매체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e48615d5070802f7ffb39a0fe76544832800784dd407b774e0553f8dcfc23f8" dmcf-pid="GFJWPgd8wM"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적었다.</p> <p contents-hash="7061891e609d66b5929c595c188aea5765323c1e9b12b918a358541713cb7517" dmcf-pid="H3iYQaJ6r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일갈했다.</p> <p contents-hash="2fbacd6f601f3563ca5ad69f4cbd4a463954c9d940182898f41a00d82274cd9c" dmcf-pid="X0nGxNiPsQ"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d6fe3070c22525ff28ba2de1af6d3f19ea11b2a1af19f4430f5e6aef2fc95af" dmcf-pid="ZpLHMjnQOP" dmcf-ptype="general">소년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190198da9376b97a1f2b295f4cc6cedbbd1236b40e9846eec75943241193dc3" dmcf-pid="5UoXRALxr6"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6일에도 그를 옹호하는 논조의 글을 수차례 작성했다. 그는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했다”라고 빗대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12870c919519884beda46fb996589e2c31b5fc54d971a4d6d6ffdda0e0c49f3" dmcf-pid="1ugZecoMI8" dmcf-ptype="general">한편 조진웅은 지난 6일 청소년 시절 범죄 전력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5일 ‘소년범’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p> <p contents-hash="b676ed37386c6c6725fb3e7613416b32e5de822ac280b9ceae7da8fbbeb643a3" dmcf-pid="t7a5dkgRr4" dmcf-ptype="general">이후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cd8cd94be65930badce90fa5b35404085f66d7b4a30e7a29028cbbaabbae631" dmcf-pid="FzN1JEaeDf" dmcf-ptype="general">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BTS RM, 완전체 컴백 앞두고…"해체·중단도 생각" 심경 토로 12-08 다음 춘길·손빈아·최재명, 훈훈 선행…연말 붕어빵 나눔으로 400만 원 기부 1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