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주사 이모' 불법 의료 행위 의혹, 수사로 확대되나 작성일 12-08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Zb4gd8C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1c2cec4944185fad23cd8be87d081b840d0588c714d989c2e5024801611b99" dmcf-pid="uq5K8aJ6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BSfunE/20251208120931149dckm.jpg" data-org-width="423" dmcf-mid="pacvHBpX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BSfunE/20251208120931149dckm.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54e90736ae4d42735152053d6a1d74fd47ed7e0d50b52e6e22e8afcbcf72d65" dmcf-pid="7B196NiPhT" dmcf-ptype="general">[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40)에게 일명 '주사 이모'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p> <p contents-hash="d69110a1830b338b36eaa664acf3b63c7929bf16755bdda677f469a4cc28cc95" dmcf-pid="zbt2PjnQCv" dmcf-ptype="general">8일 임 회장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A씨가 의사가 아님에도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교사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5a49ac5c91bb4e431feba199c8dc25707ad521e4ff6421bc7208a19e7ceaa7a" dmcf-pid="qKFVQALxvS" dmcf-ptype="general">또 임 회장은 "논란이 되자 A씨가 SNS에서 본인 정보를 삭제하고 잠적했다.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A씨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e2b4d6d940f523d003487aff9ffb6bca72737ca829ed88cb4378ca293e51723" dmcf-pid="B93fxcoMSl" dmcf-ptype="general">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일산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 A씨에게 링거를 맞았다고 보도하며, 사용된 약물 중 일부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e48cbbfd89184d3e31683325e8cbdf37feb8519069cf3fcabc2c73092f1bdc59" dmcf-pid="b204MkgRlh" dmcf-ptype="general">이후 A씨는 본인이 "내몽골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 특진 교수" 등 경력을 내세우며 의료 전문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중국 내몽골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의사면허 번호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 면허가 없다면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bc194a1acab1880a1d4f845bac34ff802aede10e1e08477beeb4976bdd94f2f2" dmcf-pid="K204MkgRSC" dmcf-ptype="general">kykang@sbs.co.kr <link href="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309940" rel="canonical"></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보솔 감독 '광장',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 12-08 다음 '귀 동상·수염 고드름' 영하 40도 뚫은 박시후·정진운…뜨거운 '신의악단' (엑's 현장)[종합] 1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