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은퇴, 논쟁으로 번졌다…"소년범 이력 공개 부당" vs "대중 알 권리"[이슈S] 작성일 12-08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OVAGSr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3b5d96bbac16ce9d7f7e8a0226107e6de57b62cc5a6af25117a2489f2db1a8" dmcf-pid="yV2IUe6b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조진웅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potvnews/20251208204141154zoeb.jpg" data-org-width="900" dmcf-mid="PMbm3xfzl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potvnews/20251208204141154zo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조진웅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5557b19413b8e2dd9f955d3ed39c2e9b681c85e6464ac60f8410be09ec8ce1" dmcf-pid="WfVCudPKSq"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이력 공개 후 배우 활동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일련의 과정을 두고 '소년범 이력 공개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과 '유명인의 심각한 범죄 이력을 대중이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7760bcaf02ca16b444c07e303dede50f46f819c5ddc86c2cee7fa874b43f9d10" dmcf-pid="Y4fh7JQ9hz" dmcf-ptype="general">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SNS에 "조진웅의 과거 범죄를 처음 보도한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446512d2afd25c596977ecb03f497e45d2a1285bfaad12a5cff5581a24bd64f" dmcf-pid="G84lzix2y7"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소년법의 제정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2db1caede0d70dd951479bc07c06d1811bd82e78c739d86f8dc35cecd3864bbf" dmcf-pid="H68SqnMVyu" dmcf-ptype="general">이어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며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적었다. </p> <p contents-hash="9752cc06b29b1116eeb003ab23d4a163ea5948c5f878a5b3ed5b3dd0e114c664" dmcf-pid="XP6vBLRfT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954f2a06b29b1ea71da67b5c4a05b600352b50487281810bd2cc12649b7c9cc" dmcf-pid="ZQPTboe4Wp"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04a4768be9fa9f1243dc9a0c6216f1e7e41395375e4e7111ecc952cc1db819" dmcf-pid="5V2IUe6bT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조진웅. 출처| 방송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potvnews/20251208204142450hfbd.jpg" data-org-width="900" dmcf-mid="QoZnSz3G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potvnews/20251208204142450hf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조진웅. 출처| 방송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eacadec3c847a9c6138c2af23a02b3964792dd11ae9ff5ca8ce80870ceb51f" dmcf-pid="1fVCudPKl3" dmcf-ptype="general">소년법 제70조 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p> <p contents-hash="9586b00aee760778ca16fd6547b632960e943171c1a5b7d0d0f6ee52023990d2" dmcf-pid="t4fh7JQ9SF" dmcf-ptype="general">또한 소년법 32조 6항에 따르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소년법의 목적과도 닿아있다. 소년법 제1조에는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소년법은 소년범의 처벌보다는 교정과 보호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과거 범죄 이력이 이후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c4dc7db7a599be8a466e9b02fc7f0410906c5de1356182becc779cfd4f7ed5b6" dmcf-pid="F84lzix2St"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조진웅처럼 유명 배우로 이름을 알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한 뒤 이같은 이력이 알려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타의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소년법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소년범의 사회 교화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 특히 이미 수십년 전 처벌이 끝난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추가 책임은 불필요하다는 반응이다. </p> <p contents-hash="ba36d3376479cec3df195dfa4acbcbe34408e7a8c77c422da7865869ce17aad8" dmcf-pid="368SqnMVW1" dmcf-ptype="general">반면 또 다른 입장에서는 조진웅이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명 배우이기에 소년범 이력은 감춰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연예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미디어에 노출되는 조진웅의 모습을 접하는 것 역시 폭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70f06d3d725219b15a6daac1790596f9bd6003273430b8b7e6f69e2220c9ddb9" dmcf-pid="0P6vBLRfW5" dmcf-ptype="general">또한 유명 연예인이기에 심각한 범죄 이력을 감춘 채 활동하는 것 자체가 대중 기만일 뿐더러, 조진웅의 연예 활동을 보고 말고는 대중의 선택에 달려있는 만큼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라는 반응이다. 심지어 이미 학교폭력 이력으로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당한 배우들도 있기에, 실제로 법의 처분을 받은 조진웅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791de60ca86a4def806d0fbdf0aa2a7d0c9e715c9f71329bbe78a8e6496fbce2" dmcf-pid="pQPTboe4vZ"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조진웅이 성인이 된 이후 무명 배우 시절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과거 소년범 전력을 떠나 반성과 갱생의 기회 이후에도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문제삼을만 하다는 것. </p> <p contents-hash="c54fd5bc3142a0483087618055e9ba7ea535a849bec0bc33a36f485e0c1ba3db" dmcf-pid="UxQyKgd8TX" dmcf-ptype="general">조진웅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대응하는 대신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 은퇴 선언 이후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조진웅은 현재 연예 활동을 모두 마치고 은퇴한 상태"라면서 "배우가 은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로 공식 입장을 전달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해명이나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6c9b4ec62190ba1d652a7f9a02e82ebf1dbf5b17f51e89b0a14c77f4363cecdf" dmcf-pid="uMxW9aJ6CH" dmcf-ptype="general">당사자인 조진웅은 은퇴선언 이후 입을 닫았지만, 각종 정치권, 방송계 인물들이 한마디씩 의견을 얹으며 찬반 논란을 펼치고 있다. 이번 이슈는 조진웅을 넘어 소년범 출신의 범죄 이력 공개, 나아가 처벌과 형기가 완료된 과거 범죄 이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번질 분위기다. 해당 사건 보도를 고발한 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d6ec0ca45209e0a17cd20f786b5e3f56194c97e37766de3a4877625ed0703987" dmcf-pid="7RMY2NiPSG"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경림, '모교 선배' 이금희 미담 밝혔다…"학교 도서관 지어줘" (4인용식탁) 12-08 다음 폐막식 치른 '서독제', 2만 관객 돌파...부산-전주-부천 이은 '4대 영화제'급? 1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