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의혹’도 파문 이어져[종합] 작성일 12-09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0OA4b0u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53f36216e87ca5c7f84cb351fad1e7eecc167701e2386073bdc246f4254bb9" dmcf-pid="uXpIc8Kp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그우먼 박나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sportskhan/20251209053147138mzfh.jpg" data-org-width="480" dmcf-mid="pgTgMp5TF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sportskhan/20251209053147138mz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그우먼 박나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b781c03695b457ca5004887433e29a60c2a42363ed0ffc087dfd4070c5e70a" dmcf-pid="7ZUCk69Uuj" dmcf-ptype="general">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에게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일부 의료계 인사는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p> <p contents-hash="3dbfa8720c239445104cd5b1547420631b88abdb1f93aab3277a66745de76e1d" dmcf-pid="z5uhEP2u0N" dmcf-ptype="general">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p> <p contents-hash="c1de2c8d8319a7a8b528454b89803e725cbecee9381ceedfc3f3e8a4cdbf6f62" dmcf-pid="qxLBFskL3a" dmcf-ptype="general">최근 박나래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들 존재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p> <p contents-hash="9484c153fcb270bab396506a073d3aa384469f0a62c4c47c2616e27e4ea77eab" dmcf-pid="BMob3OEo0g" dmcf-ptype="general">박나래 측은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링거를 놔줬다는 ‘주사 이모’의 출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는 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c244c25d22e7d7b74d7f3aa3d5fb307ac92bf8ef02ed976164e0a36ee2cc5191" dmcf-pid="bRgK0IDgzo" dmcf-ptype="general">박나래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했느냐도 논란이지만, A씨가 오피스텔이나 박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p> <p contents-hash="b54066e63666dbfae65ed7ee46fef7c89b9ecd6ef35e4fd1b181b01d84ffc0a4" dmcf-pid="Kea9pCwauL" dmcf-ptype="general">A씨가 의사인지가 불분명한 데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까지 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e9d3e032316e0a3935566711359db5b16e9c8ecc6fb602702447a160548a2b9" dmcf-pid="9dN2UhrN3n" dmcf-ptype="general">복지부도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보면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p> <p contents-hash="8f677a9ddc5b2b0161db6f4dea7372c87e84263debe60c87d62265419f02a08d" dmcf-pid="2JjVulmj7i" dmcf-ptype="general">A씨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적법하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환자 보행 곤란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므로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5f39e06624ee8eb530da77f7f2d627f2bf3656a52f28b6777485532bbce4a15f" dmcf-pid="ViAf7SsApJ" dmcf-ptype="general">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불법 의료행위라고 보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p> <p contents-hash="5025b68005211c62a6f0b705e5d00518d6913168be5ec9aa5010844fae347419" dmcf-pid="fnc4zvOc3d" dmcf-ptype="general">임 전 회장은 SNS에 “박나래에게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링거왕 주사이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글을 올렸다.</p> <p contents-hash="f63578ceaafe44e3677a76b2a48b0fd6812a22cf11ef69992fba00591c443340" dmcf-pid="4pKWOdPKFe" dmcf-ptype="general">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금희 "母 위독한 뒤 급성 후두염 걸려…말 못 해" [RE:TV] 12-09 다음 청자룩 혹평·조롱에 정면 돌파…성시경 "다음엔 조선백자로" 선언 12-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