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먹으면 살빠져요”…AI 가짜의사 광고, 24시간 내 싹 내린다 작성일 12-09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삭제·훼손 금지<br>가짜 광고 24시간 패스트트랙 심의<br>AI 합성 의사 광고 징벌적 손배 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oS6a69U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ff09bb6b99b2bbf6f937dae96486fbb265233ca0a1380cbee891ff2d0550f8" dmcf-pid="0gvPNP2u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식·의약품 광고와 질병 정보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SNS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mk/20251209120306499hxna.jpg" data-org-width="297" dmcf-mid="FSAU6U1y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mk/20251209120306499hx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식·의약품 광고와 질병 정보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SNS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9cfd13cfb013e97d4d6ac9bffc9b12ff2c4021e40830c3578a00a8af9e49277" dmcf-pid="paTQjQV7vM" dmcf-ptype="general">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흰 가운을 입고 등장한 ‘의사’가 특정 영양제와 질병 치료제를 추천하는 영상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온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전문의가 아니라 인공지능(AI)이 얼굴·음성·동작까지 합성해 만들어낸 ‘가짜 의사’라는 점이다. </div> <p contents-hash="0e4a8dd60a8e013b9817b3ff27b7ebcb57b92bb4caa0774690b3a59392b36eb2" dmcf-pid="UNyxAxfzCx" dmcf-ptype="general">“이 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제품을 드셔야 합니다”,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전달해 노년층 소비자들은 진짜 의료 전문가로 착각하기 쉽다. 일부 영상은 실제 유명 의사나 방송인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만든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AI 합성 의사가 특정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허위 광고가 빠르게 확산하며 고령층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p> <p contents-hash="3026cbc64dffa9805833f614c587d00988191896b4a6b24bd4738c7168d9fd54" dmcf-pid="uS7kTkgRTQ" dmcf-ptype="general">정부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활용 시장질서 교란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를 24시간 단위로 신속 차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3c8b3e4d9723c7d07e87fd084ea4c353bba0449cee76c7a1cdd61a1ac8a33f" dmcf-pid="7vzEyEaeWP"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AI로 만든 얼굴·음성·영상이 포함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이라는 표시가 의무로 붙는다. 표시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플랫폼 사업자는 게시자가 표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관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시행되는 ‘AI 기본법’과 연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한다.</p> <p contents-hash="ad9107a53a9f93b664dbadb2a3d04781792c024ad76d6b96487b0f3692c3db52" dmcf-pid="zTqDWDNdT6" dmcf-ptype="general">식·의약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AI 기반 허위광고가 빈발하는 품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된다.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 신속 심의가 이뤄지고, 식약처 전용 심의 패스트트랙 역시 동일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경우 방미통위가 플랫폼에 긴급 ‘임시 시정 요청’을 내려 심의 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5c81d7d3424dee28b5e8373d0a9492f369e4ac76707e775d0950e2acae7085e5" dmcf-pid="qyBwYwjJS8" dmcf-ptype="general">공정위와 식약처는 AI 의사·전문가가 등장하는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AI 생성물인데 가상인간 표시가 없으면 부당광고, AI 합성 의사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경우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며 위반 시 제재도 강화된다. 악성 허위·조작정보 유통에는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단속 역량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97abb9ff673bf2fc33077d92c804daed3cc8f5681143482bc9b9aa9ef9ec4816" dmcf-pid="BWbrGrAiv4" dmcf-ptype="general">김민석 국무총리는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을 신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소비자 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북한 오물풍선 병균테러 걱정없네...국산 백신으로 철통방어 [탄저백신 출하현장 르포] 12-09 다음 “2D 메타버스로 공교육을 바꾼다”… 젭(ZEP) 김상엽 대표의 도전 12-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