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행정조사 검토”…연예계 넘어 의료계로 퍼진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작성일 12-09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4DbcM4q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855ae3ad052b02e62002e8407e8b857fe50cba5c00926be0aa42584ecd1aaa" dmcf-pid="p8wKkR8B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인 박나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munhwa/20251209123747788pqco.png" data-org-width="322" dmcf-mid="3aUk3SsA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munhwa/20251209123747788pqc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인 박나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b5d056b4520b3923dd0fbf4b6ac259477aad16405290c431a012d6fbd2b3db" dmcf-pid="U6r9Ee6blA" dmcf-ptype="general">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주사 이모’는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주사하는 인물을 뜻하는 은어다.</p> <p contents-hash="7916c86330ac30736f027dae0816a9c96f1139aa170e7b5c38bce31959a5a855" dmcf-pid="uPm2DdPKhj"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성명문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04c42b19c0b7ab0122442ddf1775365d4d7291996d00fb1362bb6c09d57a4a3" dmcf-pid="7QsVwJQ9hN" dmcf-ptype="general">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주사 이모’라 불린 A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A 씨의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b6fd3e2174808197514b2c1f2736935020fe7031f34d9de9c87c07ea1d78434" dmcf-pid="zxOfrix2Sa" dmcf-ptype="general">다만, 박나래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2f0bb5cbf5fde59d0cfcebbcfef60ca5b9027c51746a10244546a826815029d" dmcf-pid="qMI4mnMVSg" dmcf-ptype="general">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며, 의료법 위반을 인지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행위에 가담했다면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0de418bd15ec1b40b3f8ed9e1dbf25a93292e8b003abef233a4107b6911ceb6e" dmcf-pid="B9A7a69UWo" dmcf-ptype="general">김유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알파드라이브원, 데뷔 리얼리티쇼 12월 23일 첫 공개 12-09 다음 이병헌,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후보 됐다…디카프리오·샬라메와 경쟁 12-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