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존재 주장 재강조…돌고래유괴단 측, 어도어 손배 청구 '기각 요청' [TD현장] 작성일 12-09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rJJ7dPKC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346fdcb31a74f796635999807f9a791ced1ae69bbf58b1e23342042b5d541e" dmcf-pid="8miizJQ9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tvdaily/20251209133748424twel.jpg" data-org-width="620" dmcf-mid="fKrrxwjJ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tvdaily/20251209133748424tw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e08737b6a20961e4c896296b74cba0167d44e7bdd626720f53cf5578c72b75" dmcf-pid="6snnqix2hD"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뉴진스 'ETA' 디렉터스컷 영상 분쟁의 최종 변론에서 돌고래유괴단 측이 "합의가 존재했다"며 어도어의 1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a037614351d81236c6218b169f3f5bc92c44dfe3272f7754ecb12b0291b0964c" dmcf-pid="POLLBnMVTE"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9일 오전, 어도어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p> <p contents-hash="b4399bf3d15f607e59c8a87583daee03a782858e0c25f5843d6092e9c312c060" dmcf-pid="QdbbyBpXlk" dmcf-ptype="general">이번 분쟁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됐다며 "무단 게시"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신우석 감독은 자신의 비공식 채널에 올린 영상들을 모두 삭제한 뒤 오히려 어도어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로 대응했다. 이에 어도어 역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68567d9cbbb64aadf0659518e7f30adf3befab06fa3d5584f6ff1645cd48d130" dmcf-pid="xJKKWbUZvc"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신우석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이 자신의 SNS나 채널에 작업물을 올리는 것은 업계에서 흔히 용인되는 관행이라고 진술하며 "구두 협의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뮤직비디오는 브랜드와 아티스트 이미지에 직결되는 만큼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며, 특히 이번 협업에 참여한 애플의 사전 허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a197efc989baa4770a12c87300be5c9473e313a93da3528193420ee9b011b9fb" dmcf-pid="yXmmMrAiSA" dmcf-ptype="general">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는 자신이 직접 행한 이 사건 합의 사실을 모른 채 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분명하게 합의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가 서면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심의에 반해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 사건 영상의 게시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와 피고 신우석이 합의해서 원고 걸그룹 뉴진스의 홍보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은 결과였다. 원고 대표이사가 바뀐 이후에 실제와 맞지 않는 계약 조항을 들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본 사건이 이와 같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36b5123ba9bf3583abf21f7ce47920bbdc48812a787fe7c2a3273a325a2b70c" dmcf-pid="WZssRmcnWj"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들은 원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해 왔는데,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서 영상을 올린 일에 대해서 거액의 손해배상,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원고의 명예, 신용 훼손 그리고 모욕으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 주장은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제부터 잘못됐고, 피고 신우석의 SNS 게시글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약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f30beb39314a270c0de335160cd1df684aecce4a9e80c49bcdf3465514898036" dmcf-pid="Y5OOeskLlN" dmcf-ptype="general">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는 협력사가 작업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원고에게 해당 작업물을 공유해서 확인을 받도록 내부 규정으로 정해 놓았다. 심지어 이 사건 광고주인 애플마저도 이 사건 뮤직비디오 중 단 2초 정도 구간을 사용하는 것까지 사전에 원고에게 서면 동의를 구했다. 그런데 민희진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민희진은 그 영상 완성본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들과 민희진이 주장하는 구두 합의라는 것이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다. 2023년 7월 3일 당시에는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공개 시점이나 방식도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합의가 애플 본사에서 원고에게 항의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애플 사장은 피고들이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7월 4일 피드백을 보내면서 아직 중간 과정이니 잘 디벨롭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시에는 아직 뮤직비디오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민희진 스스로 당당히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거듭된확인 요청을 모두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c15667739cb5468a805c43ac36ec5d3816464050cc5819c262574cd443e34fca" dmcf-pid="G1IIdOEoCa"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p> <p contents-hash="009054b027e38f9882c261a498308fb1521a9c85ca99157990ed96c6b3c2e66d" dmcf-pid="HtCCJIDgWg"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탄소년단, '착한 기부대상' 대통령 표창 수여..韓가수 최초 12-09 다음 '결국은 만리장성' 부상 이겨내고 왕중왕전 나서는 신유빈, 中 격파 선봉…파이널스 최강자 도전 12-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