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주장 모순→신우석 탓 명예훼손돼"vs돌괴단 "구두합의는 서면과 동일" [ST종합] 작성일 12-09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GXNyCEW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fa13c4806d0e2c4961d7863a441f9538c6d216764dc2265482e52fb4ccdfaf" dmcf-pid="ubHZjWhDv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sportstoday/20251209134252521agrk.jpg" data-org-width="650" dmcf-mid="pOPx54b0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sportstoday/20251209134252521agr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934b45191259a802095e61acf3e9625aa6c6561306887c2d7e176c01b5595c" dmcf-pid="7KX5AYlwhS"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이 구두합의 주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p> <p contents-hash="c3758adc2d73ce2ff95855aa819f7e925c6d598f0f49a4ee07b5f06c39c8fe28" dmcf-pid="z9Z1cGSrhl" dmcf-ptype="general">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에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p> <p contents-hash="468c56d8bce9916c804d5f89951aaf257ffab43f27e5f0a2063b076a99146da4" dmcf-pid="qQU7O3XSSh" dmcf-ptype="general">이 재판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p> <p contents-hash="537afabda2050e1b635f84e71e9bf6f6037c97a1d894967b877dcb4ff66cd90a" dmcf-pid="BxuzI0ZvSC" dmcf-ptype="general">당시 어도어 측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관련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떤 권한으로 본인 채널에 게시했는지를 확인했다. 그러자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갑자기 삭제했고, 이로 인해 뉴진스의 영상을 즐기던 팬들은 어도어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p> <p contents-hash="c3b57522d6dc68e7d88fb9e92ddbe3c4b120237860c04e30cb641fdb2c658be0" dmcf-pid="bM7qCp5ThI" dmcf-ptype="general">이후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dec29fdd9fbfc39b9c046ee4441d4f0412b263be667d1fabd3d0a81c7e0cc8f3" dmcf-pid="KRzBhU1ylO" dmcf-ptype="general">지난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해 "신우석과 구두계약을 했다" "신우석의 마케팅적 능력을 활용하려 했다" 등의 증언을 했고, 이날은 양측 법률대리인이 약 10분 가량 PT를 진행했다. </p> <p contents-hash="63a06980d80c26a50cd6e455100237f8208c3d2c99c1351f503435e02daaec01" dmcf-pid="9eqblutWTs" dmcf-ptype="general"><strong>어도어 측 "민희진 구두합의 주장 모순"</strong></p> <p contents-hash="dd53d3ec82ea10c05b917076aceb0f681d9a924b6126587cf0eebafdbae32cf9" dmcf-pid="2dBKS7FYhm" dmcf-ptype="general">어도어 측은 디렉터스 컷 관련 "애플 본사는 '이 사건 영상을 내리거나 애플 브랜딩을 삭제한 후 다시 올리라'면서 원고에게 항의해왔다. 이후 원고 경영진은 민희진에게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민희진은 답변하지 않았다. 애플의 항의를 전달받은 피고 신우석은, 이 사건 영상을 삭제했는데 이후 돌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담은 입장문들을 게시하기 시작했다"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영상 게시를 허락받은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민희진에게 '구두 합의가 존재했는지' 거듭 물었는데, 민희진은 단 한번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d740012c53298e9ed4678e9d5c9341b0d7d9f723bbac6b7554d1573fd3aa774" dmcf-pid="VJb9vz3Gy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려면,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들과 민희진은 구두합의가 업계의 관행이라는, 일방적인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피고들은 관련 사건에서 '구두 합의' 관련 공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 사건들에서도 구두 합의 관련 공방이 있었다. 관련 사건 각 재판부는 이를 모두 심리한 후, 구두 합의가 없었다거나, 구두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 서면 동의를 갈음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d491ffe80dcc64cca3f745164b2ce8141a627db16eb0647a73c1aa7cf7c284f" dmcf-pid="fiK2Tq0Hyw" dmcf-ptype="general">계속해서 "피고들은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용역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구두합의도 있었다'는, 소위 이중의 구두합의를 주장한다.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 '피고도 구두로 영상을 올리겠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지, 계약내용을 바꾸겠다는 내용까지 합의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물으시니, 갑자기 이중의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급조했다. 그전에 제출된 민희진과 그 측근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계약 내용을 구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약 내용은 서면 합의를 해야 변경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구두 변경 합의가 유효하려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서면 작성에 준할 정도로, 계약당사자가 변경 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명확한 근거자료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689a15f80eaf7e425d1fdc9305c03861f095a6668aa0fe959a8039fc9422cbf" dmcf-pid="4n9VyBpXWD" dmcf-ptype="general">어도어 측은 "피고들과 민희진이 주장하는 구두합의라는 것이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당시에는,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게시 시점이나 방식도 정해진 바 없었다. 실제로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자마자, 애플 본사에서 원고에게 항의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애플의 부사장은 피고들이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바로 다음 날 피드백을 보내면서, 아직 중간과정이니 잘 디벨롭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시에 이미 뮤직비디오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민희진 스스로 당당히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민희진은 거듭된 확인 요청을 모두 회피했다"고도 했다. </p> <p contents-hash="177cde8f18a6bfa7f55276963e170e8bf8b34cc5e2ab3a19b737e11395466836" dmcf-pid="8L2fWbUZh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희진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사후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 대표적으로, 민희진은 '자신과 신우석은 계약서 문구를 중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주식회사 대표이사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실상은 과거 하이브와 주주간 계약 수정을 협상하면서 이사회 승인 사항을 민희진의 사전 서면 동의 사항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민희진은 계약서의 중요성이나 사전 서면 동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면서 "계약서는 하이브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뿐이고, 수정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사실이 아니다. 사실상 피고들이 증명을 위해 제시한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민희진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스스로의 행위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8c529273383ac35fcd9e3ab648c68c0104f6cef278cd1eb6cea930db4bea91a" dmcf-pid="6N8PXVqFSk" dmcf-ptype="general">명예훼손 관련해서는 "피고들 때문에 원고는 '유일한 소속 가수인 뉴진스를 방해하는 소속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는 큰 타격이었다"면서 "단순한 매출액 감소만이 아니라, 장래 아티스트들과 잠재 파트너사들도 원고의 사업 능력에 의문을 표하게 만들었다. 피고 신우석의 주장을 그대로 믿은 대중과 뉴진스 팬덤은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 비난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렸다. 피고 신우석은 '거짓만, 협박, 더러운 언론플레이'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게시했다. 피고들의 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 뉴진스는 이 사건을 사유로 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실제로 원고의 매출액이 급감했고, 이미지와 신용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514874980e8344bd555e5e313ceebdd1fb07b571a6c8e92c6a00684e5c2d03a" dmcf-pid="Pj6QZfB3yc" dmcf-ptype="general"><strong>돌고래유괴단 측 "원고는 이 영상만 문제 지적, 모순"</strong></p> <p contents-hash="b7891fa0e7eac5091458902ff76b93594785c35ff9b6d4bc2432179b3897e1a9" dmcf-pid="QAPx54b0hA" dmcf-ptype="general">이어 돌고래유괴단 측 법률대리인의 PT가 진행됐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뉴진스 'ETA' 감독판 게재는 2023년 7월 신우석 감독과 민희진 전 대표, 애플 측 등이 모두 참여해 진행된 'ETA' 뮤직비디오 시사회 당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9970a12b6b7e14e69451c79e31188200abdf4f958733585108f09aa7f2ec347" dmcf-pid="xcQM18Kpyj" dmcf-ptype="general">피고 측은 "피고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원고 회사 직원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설명했다. 당시 애플의 광고대행사는 '아이폰 14 프로' 문구만 삭제하자고 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뉴진스 모든 초상권, 저작권이 원고한테 있다며 불법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시 위약벌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피고는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내렸고 신우석은 대중에게 삭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원고는 다음날 반박문을 게시했다. 애플과 협의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합의는 명백하게 존재했다. 민희진의 사실확인서와 증언, 애플코리아 매니저와 애플 광고대행사 국장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6720f5eff8847b1e49276b6d83608d99f14c0a5898a0a30fbaabf67114843c9" dmcf-pid="yuTWLlmjW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영상에 대해서만 삭제 요구를 했고, 다른 뉴진스 관련 영상을 삭제한 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가 삭제 요구 근거는 저작권과 초상권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모두 내리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영상만 다른 영상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41e0b42fda12ed302b5b2bce2ebdb8ada8ab58c900dee8ded152f807570879e" dmcf-pid="W7yYoSsATa" dmcf-ptype="general">피고 측은 "이 사건 합의의 존재는 충분히 입증됐다. 민희진 증언에 의하면 영상 게시 시점, 방식, 내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들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전부터 별도의 서면 동의 없이 뉴진스 영상을 피고 유튜브에 게시해왔다. 이 사건만 특별히 구두 합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 다른 영상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 건 원고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e4337023bddfe289cff1ca1531a77358bdadb53fd66aa7a55c63027febc69a8" dmcf-pid="YzWGgvOcvg" dmcf-ptype="general">계속해서 피고 측은 "피고 신우석 사건에서 수사 기관의 결정이 있었지만 이 사건 합의의 존재 관해서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인용하거나 참고할 것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민희진에게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당시 민희진은 원고와 분쟁 중이라 답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원고와 뉴진스 사이에 진행된 다른 사건의 결정은 이 사건 합의의 존재 내지 그 효력에 관한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이뤄진 것이다. 만일 제대로 심리가 됐다면 구두합의가 서면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 구두 합의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정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그 사건들을 이 사건에 참고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995a0756d5a74c9aed03f371a68a016c9b0084980f20585e7e777f71c5e1bfdb" dmcf-pid="GqYHaTIkT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민희진의 증언과 사실확인서 등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다. 또한 피고들 영상 게시는 'ETA'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어 원고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구두합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서면 합의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다"고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a1dd532b18f9f7b644e4d821ad9b76e9c39e67d8c4bbb30764a96800e356ff8" dmcf-pid="HBGXNyCEhL" dmcf-ptype="general">PT 후 재판부는 피고 측에 "합의를 할 때 감독판 공개는 애플 로고를 빼라고 했는데 빼고 한 게 맞나?"고 물었고, 피고 측은 "사과 로고를 빼는 걸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아이폰 프로 14는 포함돼 있었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렇다. 원래 버전에 들어가 있었다"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66665bb1ccc8eea8962f2e2ce122b5a827af0d9eda2ba2716d82f9a650cfb5e5" dmcf-pid="XbHZjWhDyn" dmcf-ptype="general">이어 이도경 어도어 대표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811c424d64f8fbb6a381ed01d6589028b6374f167c483dc7563ef6133eaebf4f" dmcf-pid="ZKX5AYlwSi"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2024년 8월 어도어에 합류한 후 살펴보니 민희진 전 대표 시절에는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많았다. 이 사건도 그 중 하나다. 민 전 대표나 신우석 감독은 자신들이 크리에이터라서 계약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법률과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3dc39a2c43787f3e2a1478166e5d59dcccfb109349997d740eb3e2d42f05291" dmcf-pid="5RzBhU1yWJ"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K팝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의 핵심 산업이 됐음을 강조하며 "뉴진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이다. 원고는 그에 걸맞게 선진화된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업계가 정상 운영돼야 지금의 K팝 인기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께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91efcaf59323ea08f366b7f2dcd3362b40d482c36072d20df963d1454de7661" dmcf-pid="1eqblutWT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앞선 변론과 오늘 내용 다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1월 13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ff7980992d7b299df0c73ca67ecd565fca1a348aa05d38483dfa52bf481491d" dmcf-pid="tdBKS7FYWe"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심슨 가족’ 시즌 37 기념 특별 이벤트 진행 12-09 다음 '케냐 간 세끼' 김예슬 PD "은지원 '쌍욕 감탄사' 걱정했는데…넷플릭스는 OK" [MD인터뷰①] 12-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