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 "합의 있었다"…어도어는 "근거 없다"며 손배 청구 정당성 강조 [종합] 작성일 12-09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iNoJIDgC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36f4fc944b784b7fdce1257d84ef4b08d4b536ea88c74182036b9b11ba7758" dmcf-pid="pnjgiCway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진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tvdaily/20251209140147729muou.jpg" data-org-width="620" dmcf-mid="PYTlO3XS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tvdaily/20251209140147729mu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진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a297370b64caa1ae4639132a7fa63841107446ea1bfc3c767d749e5aad54e9" dmcf-pid="ULAanhrNWu"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 소송 최종 변론에서 양측이 '합의 존재'와 '무단 게시' 여부를 두고 다시 정면 충돌했다. 어도어가 영상 게시의 불법성을 강조한 반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합의는 분명 존재했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a037614351d81236c6218b169f3f5bc92c44dfe3272f7754ecb12b0291b0964c" dmcf-pid="uocNLlmjyU"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9일 오전, 어도어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p> <p contents-hash="75542aa88df83ae4bf1352786b886683d8a2c53f9386c35e8a1acf70bb3834dd" dmcf-pid="7gkjoSsAlp" dmcf-ptype="general">이번 분쟁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됐다며 "무단 게시"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신우석 감독은 자신의 비공식 채널에 올린 영상들을 모두 삭제한 뒤 오히려 어도어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로 대응했다. 이에 어도어 역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신우석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이 자신의 SNS나 채널에 작업물을 올리는 것은 업계에서 흔히 용인되는 관행이라고 진술하며 "구두 협의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뮤직비디오는 브랜드와 아티스트 이미지에 직결되는 만큼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며, 특히 이번 협업에 참여한 애플의 사전 허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71db206d4bacfa2144b505cfb8770845c4e0a975026978ecc24bfecaa6d67589" dmcf-pid="zaEAgvOch0" dmcf-ptype="general">◆ 어도어 "합의 없었다…계약·규정 모두 위반"</p> <p contents-hash="d624842b05e24c669e9a91214ede7567d1c44d862e17aa3432db5e5a80fc571a" dmcf-pid="qNDcaTIkh3" dmcf-ptype="general">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들은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용역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구두합의도 있었다'는, 소위 이중의 구두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 '피고도 구두로 '영상을 올리겠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지, '계약내용을 바꾸겠다'는 내용까지 합의하였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물으니, 갑자기 이중의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급조했다. 그전에 제출된 민희진과 그 측근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계약 내용을 구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약 내용은 서면 합의를 해야 변경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구두 변경 합의가 유효하려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서면 작성에 준할 정도로, 계약당사자가 변경 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명확한 근거자료'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뮤직비디오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업 자산이다. 'ETA' 뮤직비디오에서 얻은 유튜브 수익만 수십만 달러다. 아울러 뮤직비디오의 내용은 다수의 이미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그 내용이 꼼꼼하게 검토되고 공개 시기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된다. 이는 민희진이 대표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민희진은 신우석이 알아서 내용을 정하고, 시기도 알아서 정하라고 했다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9344064368eca3c87b6da74dc73abab6ab1e69991b2c9fb1d4cd4aaa26d804af" dmcf-pid="BjwkNyCET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원고는 협력사가 작업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원고에게 해당 작업물을 공유해서 확인을 받도록 내부 규정으로 정해 놓았다. 심지어 이 사건 광고주인 애플마저도 이 사건 뮤직비디오 중 단 2초 정도 구간을 사용하는 것까지 사전에 원고에게 서면 동의를 구했다. 그런데 민희진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민희진은 그 영상 완성본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들과 민희진이 주장하는 구두 합의라는 것이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다. 2023년 7월 3일 당시에는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공개 시점이나 방식도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합의가 애플 본사에서 원고에게 항의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애플 사장은 피고들이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7월 4일 피드백을 보내면서 아직 중간 과정이니 잘 디벨롭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시에는 아직 뮤직비디오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민희진 스스로 당당히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거듭된 확인 요청을 모두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67671ff71bd05c00a8fc677b23d087c5efec3905717a54e8ccb0e927eaee70b4" dmcf-pid="bfx6VNiPCt" dmcf-ptype="general">또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사건에서, 재판부는 민희진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의무불이행 사유는 하이브와 원고, 뉴진스 사이의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여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및 소 제기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민희진의 사전 작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민희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당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인물이다. 이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구두 합의의 존재를 사후적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 대표적으로 민희진은 자신과 신우석은 계약서 문구는 중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실제로도 민희진은 과거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내용을 협상하면서 이사회 승인 사항을 민희진의 사전 서면 동의 사항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민희진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중요성이나 사전 서면 동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계약서는 하이브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뿐이고 수정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민희진이 대표이사이던 시절 원고가 계약서 양식을 수정해서 활용해 온 다수의 사례들에 비추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a779910a9c774d1974830197c640aff90d9ffdf65711e153580b9b35b42287f" dmcf-pid="K4MPfjnQT1" dmcf-ptype="general">명예훼손 관련해서는 "피고들은 위법성 조각도 주장하는데, 피고 신우석의 입장문에는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거나 '뉴진스 지우기에 나선 것인지' 같은,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원고가 민희진에게 보복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마치 자신만 아는 사실인 양 공표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사적인 용역계약의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공공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 없다. '뉴진스 지우기'라는 허위사실은, 원고의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피고들 때문에 원고는 '유일한 소속 가수인 뉴진스를 방해하는 소속사'라는 오명 뒤집어쓰게 됐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단순한 매출액 감소만이 아니라, 현재, 장래 아티스트들과 잠재 파트너사들도 원고의 사업 능력에 의문을 표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22d7a94514d328b9ad89ee331496961e9d628e0559654b40e87617400a37de3a" dmcf-pid="98RQ4ALxT5"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 신우석의 주장을 그대로 믿은 대중과 뉴진스 팬덤은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 '어떻게 김주영이 오자마자 이렇게 하이브스럽게 변하냐' '뉴진스 지우기이면 대기업 갑질이기도 하다' '짭도어가 뉴진스를 위해 하는 일이 대체 뭐냐' '김주영 어도어 대표 뉴진스를 아주 철저하게 박살 내는구만'같은 비난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렸다. 피고 신우석은 '거짓만, 협박, 더러운 언론플레이'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게시했다. 피고들의 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며 "뉴진스는 이 사건을 사유로 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다행히 1심 판결 결과, 원고가 뉴진스 멤버들의 소속사 지위에 있음이 확인됐지만, 원고로서는 사업 기반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원고의 매출액이 급감했고, 이미지와 신용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기업의 신용훼손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액을 인정한 판결들이 많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액수는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해 회사의 규모, 시장에서의 지위, 매출액, 신용 하락의 정도, 영업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하여 거액의 손해액을 인정했다. 피고들의 행위 때문에 원고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을 살펴주시고, 추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손해액을 인정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75c0ec3850cc5496f767dd3ffe251c047e93144c1076ea36e0e01b3cc29ab8" dmcf-pid="26ex8coM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tvdaily/20251209140149057qdpt.jpg" data-org-width="620" dmcf-mid="3ZKqUR8B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tvdaily/20251209140149057qd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2e42abe2cab73269980eb586c7e9040527a7707811db532b68284663e67526" dmcf-pid="VPdM6kgRCX" dmcf-ptype="general"><br>◆ "구두 합의 있었다" 피고 측 정면 반박</p> <p contents-hash="e28d684c729056442fc097f575511f680a489486dd1e17d701bcd14f973593dd" dmcf-pid="fQJRPEaeyH" dmcf-ptype="general">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는 2024년 9월 1일 피고에게 뉴진스가 출연한 모든 영상의 저작권과 저장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운영하는 채널 외에 어디에도 올릴 수 없으며, 원고와 합의되지 않은 불법 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을 시 위약벌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서 유튜브 채널에서 뉴진스 관련 콘텐츠들, 그러니까 이 사건 영상을 포함한 콘텐츠들을 모두 내렸고, 피고는 그다음 날 대중들에게 삭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게시를 했다. 그러자 원고는 다음 날인 3일에 SNS 공식 계정에 피고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을 바로 게시를 했다. 그 내용은 피고인 돌고래유괴단이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것은 광고주 애플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 합의는 명백하게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36f77d486c1f10e531e4b0c8a58dd086dbb875ad0e0d52ca136ffbbb469a8258" dmcf-pid="4xieQDNdCG" dmcf-ptype="general">이어 "원고의 전 대표이사 민희진의 사실 확인서와 증언, 그리고 애플 코리아 매니저와 TBWA 국장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이 된 사실이다. 원고는 이 사건 영상에 대해서만 삭제 요구를 했을 뿐이고, 돌고래유괴단이 다른 뉴진스 관련 영상들인 '디토(Ditto)' 'OMG' 뮤직비디오 영상을 삭제한 것은 원고의 요구와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원고가 영상 삭제를 요구한 근거는 저작권과 초상권이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저작권과 초상권이 원고에게 있는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모두 내리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영상만 다른 영상들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실에 반하는 입장문을 게시함으로써 피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1b05e0360d39531054db7be5b08846161dceb23b9173be189356293b96430a1" dmcf-pid="8MndxwjJC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사건의 합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피력했다. 그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합의를 직접 진행한 민희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의 게시 시점, 방식, 내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이 된다. 이 사건 합의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물론이고 원고 회사 직원도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전부터 피고들이 제작한 뉴진스 관련 영상을 별도의 서면 동의 없이 피고 돌고래유괴단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왔다. 이 사건 영상 게시만 특별히 구두 협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24년 9월 3일자 입장문에서 이 사건 영상 외에는 다른 뉴진스 영상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했던 바, 이것은 구두 합의에 의한 업로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0968b643bcb8b40084407fc64e74457713b298193115e631efc4d45ac14fcf76" dmcf-pid="6RLJMrAihW" dmcf-ptype="general">또한 "원고가 민희진에게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당시에 민희진은 원고와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민희진이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사정은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원고와 뉴진스 사이에 진행된 다른 사건의 결정 내지 판결문은 이 사건 합의의 존재 내지 그 효력에 관한 제대로 된 심리가 심리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만일 심리가 제대로 됐다면 구두 합의가 서면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그리고 구두 합의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하고 설치를 했어야 했지만 관련 결정문 및 판결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그 관련 사건들을 이 사건에 참고할 수가 없다. 구두합의 존재 여부는 사실 인정의 문제"라면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실체적인 진실이다. 이 사건 합의가 있었던 23년 7월 3일자 회의 당시에 이 사건 뮤직비디오의 주요 내용은 합의가 가능할 정도로 확정돼 있었고, 그 후에는 브랜드 로고 등장 순서 등에 관한 형식적 수정만 있었을 뿐이다. 피고들의 이 사건 영상 개시는 'ETA'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도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계약서 규정은 계약 체결 후 이루어진 구두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구두 합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서면 합의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d35e1c509dcafc935c9160097c21db9ac2f2ac82815fed1094c5ebc005e967a2" dmcf-pid="PeoiRmcnly" dmcf-ptype="general">이어 "원고는 자신이 직접 행한 이 사건 합의 사실을 모른 채 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분명하게 합의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가 서면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심의에 반해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 사건 영상의 게시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와 피고 신우석이 합의해서 원고 걸그룹 뉴진스의 홍보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은 결과였다. 원고 대표이사가 바뀐 이후에 실제와 맞지 않는 계약 조항을 들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본 사건이 이와 같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9ff9995e2441f16115f1a367afedb6d77d0f644b1ad4021ec1346aa6cc0af54" dmcf-pid="QdgneskLl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피고들은 원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해 왔는데,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서 영상을 올린 일에 대해서 거액의 손해배상,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원고의 명예, 신용 훼손 그리고 모욕으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 주장은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제부터 잘못됐고, 피고 신우석의 SNS 게시글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1e4bc0da18008d2fc93ac9296985cf38b34306de785fd2a486be8202acb27adb" dmcf-pid="xJaLdOEovv" dmcf-ptype="general">양측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선고는 오는 2026년 1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667f07a8a47b3acd7b8824cbd3757f4215989da46b147d4afcb138c320cb539b" dmcf-pid="y0qu3QV7SS"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p> <p contents-hash="72f2d91ddd30512b918e01aca29ebd6f32168dff49bc96489fb63f8f42498634" dmcf-pid="WpB70xfzvl"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저승 갔다왔다” 김수용, 급성 심근경색뒤…관대했던 ‘이것’도 관뒀다 12-09 다음 김윤서, PA엔터 行…정웅인·김정태와 한솥밥 [공식] 12-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