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한라산 주차장 요금 인상…승용차 하루최대 1만3천원 작성일 12-09 2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2/09/PCM20250922000081990_P4_20251209150412921.jpg" alt="" /><em class="img_desc">한라산 성판악 주차장<br>제주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입구 주차장. 맑은 날씨를 보인 주말 오후 1시께 만차 상태인 모습. 2025.9.20 [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다음 달부터 한라산 주차장 이용료가 최대 13배 오른다. <br><br> 9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 개정에 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장 이용 요금이 인상된다. <br><br> 이에 따라 승용차, 승합 15인승 이하, 1t 이하 화물차 주차료는 최초 1시간 이내 1천원이다. 1시간 초과부터 20분당 500원이 가산돼 1일 최대(9시간 이상) 요금은 1만3천원이 된다. <br><br> 또 승합 16인 이상 중형·대형 차량과 1t 이상 화물차는 최초 1시간 이내 2천원이 부과되고 이후 20분당 800원씩 주차료가 추가된다. 1일 최대 요금은 2만원이다. <br><br>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주차 요금 면제 혜택도 폐지된다. <br><br> 현재 하루 주차료는 경형차 1천원, 승용차와 4t 미만 화물차 1천800원,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 3천원, 버스와 4t 이상 화물차 3천700원이다. 차종별 인상액은 5배∼13배다.<br><br> koss@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50m 레인이 사라졌다…대구 선수들 어디서 수영하나 12-09 다음 “추위 걱정마” 겨울철 러너 ‘비닐하우스 트랙’ 인기 12-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