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아닌 소년보호처분 받았을 뿐” 조진웅 소년범 논란 보도 매체 추가 고발당했다 작성일 12-09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fd8coMT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3080a0f9c3ac888251043c4dcc36340621945ef6c1b4010c696d9378da9e9b" dmcf-pid="7E4J6kgR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newsen/20251209154147518fwuz.jpg" data-org-width="650" dmcf-mid="ZxElw5WI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newsen/20251209154147518fwu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f5e349060243db91eb0cbef6e162824f37dc833409f29a9d024b3c200d9230e" dmcf-pid="zD8iPEaeCn" dmcf-ptype="general"> [뉴스엔 박아름 기자]</p> <p contents-hash="8dd502e213defc9aaafb7a673ddb45427e117f2d7a64bc7b0b20ad59e16a752a" dmcf-pid="qw6nQDNdhi" dmcf-ptype="general">배우 조진웅 소년범 논란을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들이 추가로 고발 당했다.</p> <p contents-hash="88885eed33a0c52002136451e0718164d373d163c4996b9d24ed5263efec6193" dmcf-pid="BrPLxwjJSJ"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12월 9일 연예매체 기자 두 명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a039ae0bf3b8a247a6e92aa74bbac43b17a5c4d8ae1c563160056aed1dee7a2" dmcf-pid="bmQoMrAivd" dmcf-ptype="general">앞서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2월 7일 조진웅 소년범 논란을 최초로 보도한 연예 매체 기자 두 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ec22de5839333a81e5772f4207f4ea04df2506886870cfe2097b7c083f92b12" dmcf-pid="KsxgRmcnve"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을 통해 "‘팩트’를 가장한 인격 살인, 펜은 칼보다 잔인했다"며 "진실은 저널리즘의 영혼이다. 그러나 최근 XXXX 보도는 그 영혼을 팔아넘긴 채 ‘알 권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폭력에 불과하다. 배우 조진웅을 향한 그들의 칼끝은 단순한 오보를 넘어,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인격 살인’이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c4b2cffda43622c28bf8f92456baeb32492b80c24d8252d6ac62c1d88d13381" dmcf-pid="9OMaeskLvR"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기자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팩트는 다르다"며 "그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법을 다루는 언론인이라면 응당 알았어야 할 이 두 단어의 간극은 하늘과 땅 차이다. 형사재판은 죄인을 처벌해 전과를 남기는 절차인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남기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 XXXX는 이 엄중한 법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과가 없는 시민을 흉악 범죄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dbc888599cb3276440767622954551861ab8ad87c53bca3b21ae375100a4d94" dmcf-pid="2SikLlmjv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김경호 변호사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다. 이것은 ‘확증편향’이 빚어낸 오만이자, 클릭 수에 목맨 상업주의의 민낯이다. 소년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기록을 두고 '확인됐다'고 쓴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확인된 사실인 양 포장하는 것은 취재가 아니라 조작이다. 설령 제보를 믿었다 해도,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사안 앞에서 교차 검증을 누락한 것은 언론으로서의 직무 유기, 즉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b39c68e140b3e01e9eb0b169a866ce675af862995845e3eb7ad6ce906d34398" dmcf-pid="VvnEoSsAhx" dmcf-ptype="general">또한 김경호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는 거짓을 유포할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보도는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 사회적 정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화된 한 인간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잔인한 사적 제재다. 펜 끝에 묻은 잉크가 때로는 흉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망각한 대가는 혹독해야 한다"며 "이제 법의 시간이다. 수사 기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짓밟은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저널리즘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책임한 펜대에 경종을 울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4e8c877215525f7648e4a1441ec76ab109b220db89e6e4e5dba7f1bdfa2914e" dmcf-pid="fTLDgvOcCQ"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김경호 변호사는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추가 고발장을 공개했다. </p> <p contents-hash="2b58e79a2374fe136fb42a2fae7a44fe26b5ba151f3d7f3b2de423cbdd8f5751" dmcf-pid="4yowaTIkWP"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는 과거 소년 시절의 비행 사실로 인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는 자"라며 "피고발인들은 해당 기사를 통해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보도하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20aa24f8f19b539ea57b993ce1bd3fd33dc3b81bb6d2d06c4e88891498c2350" dmcf-pid="8WgrNyCEl6"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위 기사 본문에서 '지속적인 제보를 토대로 조진웅 사건을 파헤쳤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당시 혐의는 특가법상 강도 강간 1994년 기준이라고 구체적인 죄명과 적용 법조까지 적시하며 피해자가 마치 흉악 범죄를 저질러 형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했다"며 "피해자는 과거 소년 시절의 비행으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사에서 명시적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단정적으로 기술했다. 이는 단순한 용어의 오기나 착오를 넘어 피해자가 겪은 법적 절차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며 전과가 없는 피해자를 중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로 둔갑시킨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d2ef347b8d0a595d832c535411cbe0d20384a564e2eb9353ed7b9ec941a3437" dmcf-pid="6YamjWhDS8" dmcf-ptype="general">끝으로 김경호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오보가 아니다. 이는 법률상 엄격히 보호되는 소년 보호사건의 비밀을 불법적으로 파헤치려다 실패하자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동원해 한 개인의 인격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형사재판이라는 네 글자로 인해 피해자는 전과 없는 소년보호대상자에서 흉악한 형사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혔다. 이러한 악의적인 허위 보도 관행을 근절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고발인들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의율해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6e4e94f0881717b4241de01e73311ccb7177f8804dbb72f5622f942dc26a09c3" dmcf-pid="PGNsAYlwl4" dmcf-ptype="general">한편 조진웅은 고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성인이 된 뒤에도 폭행 및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진웅은 결국 12월 6일 논란 하루만에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p> <p contents-hash="b35ace44b78c5c036ed4075e962924a8bee8152ef25d013fba94ab8ae361f063" dmcf-pid="QHjOcGSrSf"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2월 6일 자신의 SNS에 '2020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끝에 마들렌 시장이 돼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조진웅을 옹호했다.</p> <p contents-hash="fc7ddab22efbe7150f346fda5b8e95e6edf89b36eee2ff4c0a759306c05754d3" dmcf-pid="xXAIkHvmyV" dmcf-ptype="general">뉴스엔 박아름 jamie@</p> <p contents-hash="294dd3ba9ae678d182f03cd754ebf751656c472d9e22e961745a355717a67c19" dmcf-pid="yJUV7dPKy2"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자매다방' 이수지, "부캐 부담감? 전혀 없어… 유튜브 나만의 놀이터 같아"[인터뷰③] 12-09 다음 [팩플] KAIST, 집단행동 예측 AI 개발…23년 만에 세계 최고 학술지 1위 수상 12-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