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괴물' 앞에 삼성·애플도 뭉쳤다…"美 특허제도 개정 반대" 작성일 12-09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 특허청, 특허무효심판 제도 개정 추진...삼성·애플, 반대 의견서 제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qN9Y2ztZ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b7375695ebdd4c3fc60b161368c4981dfd134e300db60fe7af9888b771f599" dmcf-pid="pBj2GVqF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특허청(USPTO) 특허무효심판(IPR) 제도 개정안 핵심 내용/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moneytoday/20251209174248884zfen.jpg" data-org-width="560" dmcf-mid="X8N9Y2zt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moneytoday/20251209174248884zf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특허청(USPTO) 특허무효심판(IPR) 제도 개정안 핵심 내용/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44176160892ade55ae5dacca971e8e1ae3cb16c3a361035efdb66b119dff78" dmcf-pid="UbAVHfB3Xt"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특허청(USPTO)의 IPR(특허무효심판) 개정을 놓고 한목소리를 냈다. 두 기업 모두 개정안이 '특허 괴물'을 이롭게 하고, 기업의 혁신과 특허 분쟁 방어 수단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기술 생태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동시에 반기를 든 만큼 이번 개정안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436a2eb74af34d376f50c5434e9ae2d7e8f3cdde38542ef554bad624c8140fc" dmcf-pid="uKcfX4b0G1" dmcf-ptype="general">IPR은 등록된 특허가 실제로 유효한지 다시 검증하는 행정 절차다. 연방법원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몇 배 저렴해 미국 기술기업들이 특허 분쟁 시 자주 활용한다. NPE(특허관리법인)의 소송 남발을 견제하는 '마지막 안전핀'으로도 불린다. NPE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 특허를 통해 소송 이익을 얻는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s)'로 불린다. </p> <p contents-hash="78061ade4cda3fe791504edfc2c10aa83e6fa41a7cd273eb2ae9ec35bf68a612" dmcf-pid="79k4Z8KpG5"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최근 3년간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 1위를 기록한 만큼 다양한 특허 분쟁에 노출돼 있다.지난해 말 기준 미국에서만 60건이 넘는 특허 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특허 괴물'의 공격을 막기 위해 IPR을 핵심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p> <p contents-hash="da120ccdc8ac93be81cf326e516855970d5af1a928063e612e03a9fb3e9df739" dmcf-pid="z2E8569U1Z" dmcf-ptype="general">실제 반도체 NPE인 넷리스트(Netlist)와의 분쟁에서도 IPR로 대응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가 클라우드 서버용 자사 메모리 기술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에 3억300만달러(약 4000억원) 배상 판결을 했으나 이후 IPR에서 해당 특허 5건이 모두 무효로 확정되면서 삼성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p> <div contents-hash="99d49e83a34da8e6312c7dbad351dfa767895a6f372cfdb0dc963e5d643115c4" dmcf-pid="qVD61P2uYX" dmcf-ptype="general"> 지방 법원 소송은 판결까지 최소 4년이 걸려, 결과와 무관하게 수년간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 업계에서는 IPR 대신 법원 소송으로 갔다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수천만달러에 달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br>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특허 괴물, 약한 상대로 이겨 놓으면 삼성·애플도 대응 못해</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ffd4c415f4b83898a0067e02dc568d0f0161ac35d94c4fd74439ce70fd96b4" dmcf-pid="B8mx3M4qX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moneytoday/20251209174250182ybdo.jpg" data-org-width="1200" dmcf-mid="31Wa9NiPG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moneytoday/20251209174250182yb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0e519bf30a435bfdf4fa78688453f2d8e88b837ede8b809b0ef52e3c0201a10" dmcf-pid="b6sM0R8BGG" dmcf-ptype="general"> <br>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IPR 신청 자체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특정 기업이 과거 소송에서 패소한 이력이 있으면 이후 다른 기업도 동일 특허에 대해 IPR을 다시 시도할 수 없게 된다'는 조항이다. </div> <p contents-hash="eab069a3b59e84504b5afa7897dca3b66187fcb4f94c689a3d6a837f84471553" dmcf-pid="KPORpe6bGY" dmcf-ptype="general">이 규정 특허권자가 '약한' 회사를 골라 먼저 소송에서 승리해 놓으면 이후 삼성·애플 같은 대형 기업은 IPR을 신청조차 못 하는 구조가 된다. 즉 NPE가 소규모 기업을 상대로 우선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하면, 이후 대기업이 다른 근거를 갖고 도전해도 IPR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특허 범위가 광범위한 NPE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8f11bf0b23367b4751424854c63184d5ceaeb91cc2f5fe879d3ea22cc7555b4b" dmcf-pid="9QIeUdPKGW"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IPR 심사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며 "무효가 돼야 할 부실 특허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특허법상 특허 분쟁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수출 물량 포함)에 적용되는 만큼 미국 내 생산기지를 둔 제조사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11beb74db175b402defe36cb389c550976e55b254e7f98946904640a30a90926" dmcf-pid="2xCduJQ9Zy" dmcf-ptype="general">애플은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 급증을 경고했다. 애플은 "IPR 접근이 10%만 줄어도 법원 소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연간 4억~4억875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혁신에 투자할 자금이 무분별한 특허 소송에 소모될 수 있다는 것이다. CTA(미국 소비자기술협회)도 "개정안은 특허 소송 자금 제공자와 특허 괴물, 외국의 적대적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며 "미국 제조업, AI·반도체 기업, 스타트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b8cfb01ccb4c256172e7a85744ae23404f63ca19a24dbc5d42dc422952a7fc10" dmcf-pid="VMhJ7ix25T" dmcf-ptype="general">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IPR 외에는 실질적으로 특허 침해소송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며 "미국의 특허 침해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길게 이어지지만 IPR은 법원 소송 대비 비용이 10분의 1 수준이고 기간도 약 2년 6개월 단축된다"며 "IPR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특허 방어가 필요한 기업들은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1d84dc892f2986317a9761ade92cb2341ec433c85c78bbc6a19b25ac701dd14" dmcf-pid="fRliznMVYv" dmcf-ptype="general">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러다 다 망친다” 음식물쓰레기 속에 ‘비닐’이 수두룩…부끄러운 현실, 결국 ‘대참사’ [지구, 뭐래?] 12-09 다음 워너브라더스 삼키려는 넷플릭스...韓 제작사·극장가 '술렁' 12-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