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다"…박나래 '주사이모',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가능성↑[MD이슈] 작성일 12-10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도 이름 없어<br>복지부 "사실관계 확인 중" 입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enRTIkE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c7cc5891d36ccd8863d8fcf479af8cab63912886e1bcb9c40418b5385f4087" dmcf-pid="GD289wjJ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나래, 주사이모./마이데일리DB, 소셜미디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mydaily/20251210063427243eumh.jpg" data-org-width="640" dmcf-mid="WcB2qcoM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mydaily/20251210063427243eum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나래, 주사이모./마이데일리DB, 소셜미디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93a54b5b99afe307719c3f54c7f09166ddd4a57adaa1089464f97e2201a404" dmcf-pid="HwV62rAiwk"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대한의사협회에 이어 간호사협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선 방송인 박나래 ‘주사이모’ 이모 씨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906c417fed2b16811b31a7f4fc00d40ab8fbd6559b87d81bdcb57316678cbf53" dmcf-pid="XrfPVmcnrc" dmcf-ptype="general">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DB에서 이 씨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f9b410459d776bdbbd279b1d49662b5ec3adbd2cc57b8942ccd30cf05fba607" dmcf-pid="Zm4QfskLOA" dmcf-ptype="general">협회에 등록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28만 명과 24만 명 규모다. 각 협회는 “현재 국내 의료계에서 활동 중인 인력이라면 검색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bdd89d5ce958ffb60b39f8d80f3277c3267a7ee90b9b1150b0ec27e02f2b807" dmcf-pid="5s8x4OEosj" dmcf-ptype="general">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8일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가 아니다”라고 공식 확인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협회 내부 DB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496996dd5bd183db6f7b01ceeb1bd74876dc37332205c857b17bf58bd473a6e" dmcf-pid="1O6M8IDgmN" dmcf-ptype="general">이 씨가 해외 의대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처벌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f331d764881e75a09437c60327c4a8eeb526c3fae2bff5f05c7756c68168946d" dmcf-pid="tIPR6Cwama"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도 기초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아니면 아예 무자격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사 상황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6d819bba4a382b5c466ad1685f589ef010afa3bfd08c00fed94e74019ee1214" dmcf-pid="FCQePhrNEg" dmcf-ptype="general">현재는 이 씨의 의료행위에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고당도’ 권용재 감독, 가족에서 가족으로 확장되는 세계 [SS인터뷰] 12-10 다음 안드로이드폰↔아이폰 교체 쉬워진다…구글·애플, 기기 데이터 전송 기능 공동 개발 1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