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누가 제보했나…변호사 분석 보니 작성일 12-10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IVFnMV1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1fb65d3faddf826ada05773465cf8a1de15aa16063cc713bba8130aad34f54" dmcf-pid="UIjpT8Kp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웅. 사진|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startoday/20251210093002685wftt.jpg" data-org-width="700" dmcf-mid="0Vk7YQV7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startoday/20251210093002685wft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웅. 사진|스타투데이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cfa20129ead5e2df18f00831b890e3cf3b7f70df67c7905882e466f9d6e57ac" dmcf-pid="uCAUy69UGs" dmcf-ptype="general">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해당 제보를 한 사람이 조진웅과 함께 처분을 받은 ‘일진 무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년부 기록은 법적으로 기록 조회 자체가 제한돼 제3자 제보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다. </div> <p contents-hash="05a91ba38ac04398e35d8ce959b7c0fd08d2c3b22ac6567e212eabd527d88ca1" dmcf-pid="7hcuWP2utm" dmcf-ptype="general">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단정할 수 없지만, 조씨와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누군가가 언론사에 제보를 했을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d5f37cb5307d09a361c1c2530beb9150db91c53f1e9692d1bfd325e12a2bef8" dmcf-pid="zlk7YQV75r" dmcf-ptype="general">이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제3자는 기록 조회가 어렵다. 이미 기록을 가진 내부자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송 변호사는 “여러 가지 가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5a4007ad1dc3770278ea8c4d2cb08f36594bc2b57cd1a926f5f076a610b930a" dmcf-pid="qSEzGxfzGw" dmcf-ptype="general">소년법 제70조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재판, 수사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e8e676e471a4756015492e545883ad7778fc248691fa3daeedf01cf320556b7d" dmcf-pid="BvDqHM4q5D" dmcf-ptype="general">송 변호사는 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직접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869d9feedb95330deadd6e309a8513d30c9bc610f53bb118e9bc3622a6fea9e" dmcf-pid="bTwBXR8BZE" dmcf-ptype="general">30년 전 배우의 사건이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송 변호사는 “일반인들과 달리 아무리 30년 전 모든 게 끝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7ae88fb30fa0563e6bd2778e1183f8ecc94a9ef18756a3027ceaff8491cbfa3" dmcf-pid="KyrbZe6bHk" dmcf-ptype="general">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단순히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8e4feecaa62ffca88104e482bbc7f940f464386e1cd09850aa899bebbd1d90c0" dmcf-pid="97XJ9wjJYc" dmcf-ptype="general">[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설’을 상대로 기적같은 역전승! 이창호를 또 잡아낸 최명훈…효림, 완주 꺾고 창단 3년 만에 레전드 바둑리그 첫 우승 12-10 다음 심은경 "어두운 터널 속 지나가다 만난 영화…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았다" [RE:인터뷰①] 1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