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보도 기자’ 고발 변호사, 소년범 기록 유출에 “국기문란 사태” 비판 격렬 작성일 12-10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6k1DXTsl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d82d1553685274b2f7ca0ae77f6fc5f02345a8ba6b1910210b3645c063a25f" dmcf-pid="QPEtwZyOC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은 조진웅(뉴스엔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newsen/20251210102049230gxhu.jpg" data-org-width="647" dmcf-mid="66Ui7e6b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newsen/20251210102049230gx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은 조진웅(뉴스엔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a28a64f3996791983bd78f99ecfda469f5b510d307d7689723a7582ca67e8b" dmcf-pid="xTqgbnMVCF"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슬기 기자]</p> <p contents-hash="26c545981f86a81521ca2e31376272a14e1606cbc7604507e381052fc49f1927" dmcf-pid="yQDFr5WITt" dmcf-ptype="general">조진웅 소년범 논란을 최초로 보도한 연예 매체 기자 두 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조진웅 소년범 기록 유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d6ca57dc085eb40c1ec6e3c7424b443f934a5c183fef60a8d63296c9d0ca8cda" dmcf-pid="Wxw3m1YCv1" dmcf-ptype="general">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9일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전화 인터뷰로 출연했다.</p> <p contents-hash="0542a09f5364487ed769abf7ff35a1fd176d32449a85f8b902e7abda45b26525" dmcf-pid="YMr0stGhW5" dmcf-ptype="general">대화 중 그는 “소년 보호 처분의 기록은 가정법원이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며 이번 사안을 ‘국기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a006f62a61ca8d76c5fede77f9a32ad8c4d0d1cf0577abd416cbba306e954a6" dmcf-pid="GRmpOFHlvZ"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소년 보호 처분의 기록은 전속적으로 가정법원만이 보유하고 있다. 조회도, 확인도 안 된다”며 법원 관계자에 의해 기록이 유출된 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이 관련 기록을 요청했고, 가정법원 담당 공무원이 그에 응해 기록을 유출했다면 각각 교사범과 정범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e2c8c5ee4994a0d023cd15d4f7f532d4beabd421ca0dee8ba7714f18241d2fe2" dmcf-pid="HesUI3XSSX"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무원이 요청을 받은 적도 없는데 기록을 유출했고, 기자들이 그것을 받아썼다고 해도 처벌 대상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추가 고발의 가능성도 전했다.</p> <p contents-hash="dd73f86b289cea5d4c0359027eea12c441152bef7d5be8f6c14d246f87388c6d" dmcf-pid="XdOuC0ZvCH" dmcf-ptype="general">앞서 12월 7일 김경호 변호사는 조진웅 소년범 논란을 최초로 보도한 연예 매체 기자 두 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8cf47326cc2254d6fab4565385037ca5a0edb2c3c4ffaf587ed78a1fb188c9f" dmcf-pid="ZJI7hp5TyG"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다.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48165480b0a51efcb066522bd7e06b63ee8a1ddefa4d4801832d798b739e0db" dmcf-pid="5iCzlU1yC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다.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며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것은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언론 권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펜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고한 존엄을 찌르는 흉기로 변질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그저 활자로 된 폭력일 뿐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342e47b27ecc21f2b1d37800cc28e9d11bf4c691ac11a18b5e758eae797447" dmcf-pid="1I0dUM4qyW"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기자들이 소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으며, 불법적인 정보 취득 관행의 근절 필요성, 고의성의 명백함과 죄질의 불량함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ed2087e3ee69ffdc67d61c3d206620123f1a90f926c53fb69d3c6713580aa831" dmcf-pid="tCpJuR8BWy" dmcf-ptype="general">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71c7a9f5af906ca7e55c369c3ef8c04d0ac90beb364ec674b89496c6b9d9ad9" dmcf-pid="FhUi7e6bhT"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슬기 reeskk@</p> <p contents-hash="cec993c1cf429c9bfb5b9ad39f773cb9a16fc5e0832237ff539775d139519b57" dmcf-pid="3lunzdPKvv"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69cm 47kg' 윤은혜, 지인도 놀란 '뼈말라' 근황 "뼈가 얇아" [마데핫리뷰] 12-10 다음 방시혁 “인도에서 하이브식 제작 시스템 재설계…내년 전국 오디션” 1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