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폭로 제보자, '공동 가해자' 중 한 명일 것" 법조계 주장 제기[MD이슈] 작성일 12-10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변호사, "가해자 중 누군가가 자료 확보해 언론사에 제보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bBZVqFE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033e2cfecaa2339d3db38615ab02b45290159df214cc1e3ac41ca4040f63fb" dmcf-pid="qZKb5fB3O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웅./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mydaily/20251210105513026pxhz.jpg" data-org-width="640" dmcf-mid="7OHGm1YCm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mydaily/20251210105513026pxh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웅./마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e45626933518864e24826ea46d3428bb0f31c11ae496a040a228b9c518ad0e" dmcf-pid="B59K14b0O1"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디스패치에 제보한 사람이 조진웅과 함께 처분을 받은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2ea80649a6e146ff0ae816df75e91e1f4f41e0d0d4d0cc1833172001cd4a5f5" dmcf-pid="b129t8KpE5"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사건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진웅과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누군가가 자료를 확보해 언론사에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d0e53b87d0576283cfe41e991ca248b8ce810528b2034f67e9b693a4a8976be" dmcf-pid="KtV2F69UEZ" dmcf-ptype="general">소년법 제70조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을 공무상 비밀로 취급해 재판이나 수사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6b19937c76f5715999b9444c23f7b8f6001b14d8097ca3ac3d01427938ebf346" dmcf-pid="9JrwiIDgEX" dmcf-ptype="general">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직접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송 변호사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496c3e5ac9b637beff17654e83770ec747c1c10f3d762cd2c20b8fe4d406a479" dmcf-pid="2imrnCwaEH" dmcf-ptype="general">또 “언론사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판결문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5eab3cd27134a45bdb0d78a8ecb37d4f9d2b2ad14158b7899019c206508d93" dmcf-pid="VnsmLhrNOG" dmcf-ptype="general">만약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을 유출했거나 기자의 요청이 있었다면 모두 소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b7b3ad8501575b5aa67b229db4197dd2527c0544eff962bddead9b26bba52c60" dmcf-pid="fLOsolmjwY" dmcf-ptype="general">송 변호사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권리인데, 한 개인의 30년전 과거 범죄 이력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297130b435e6a05ca8335e51e768474951f24885c0407d7326da33c4cd8032b" dmcf-pid="4oIOgSsAsW" dmcf-ptype="general">이어 “설령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언론사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근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240e5ca2c320ee8ab6ec1b3eba00e4cbbb7d1dfeecbdcf1be98d49df84b60bb" dmcf-pid="8gCIavOcIy" dmcf-ptype="general">앞서 조진웅은 최근 고교 시절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p> <p contents-hash="2b2e32bd5aeeba1246bcda3572881bca11804fc0f30f9cd5f81643d46c121d4a" dmcf-pid="6ahCNTIkOT" dmcf-ptype="general">비난 여론이 커지자 그는 7일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렸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링거 같이 예약”...‘나혼산’ 박나래 ‘주사 이모’ 게이트에 ‘링거 언급’ 돌연 삭제 [MK★이슈] 12-10 다음 [단독] 성시경 기획사 ‘미등록 운영’ 송치 1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