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이용약관·회원탈퇴 절차 등 개선 권고 작성일 12-10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KOQ2971Z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3d201b88c82ea4fa433fc8f84f96d594be7afdb6ed312eeeee32eb59a2e6f0" dmcf-pid="Y9IxV2zt5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ned/20251210165654362pcul.png" data-org-width="860" dmcf-mid="yj9vsmcn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ned/20251210165654362pcu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4cc556fa4b29cd5e0c7673602c753e30d7d590e6f2b6cdec5d215bb08c432f" dmcf-pid="Gtaq3FHlGD"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용약관·회원탈퇴 절차·유출 통지 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124b7d576a574b95a9a24aabf9c74664cc9d43cdf3b32b861a019cd915bb392f" dmcf-pid="HFNB03XSt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227e33ee7c87590b61cc420cee355c968eeb097bf4747436cabe09c06f898c6" dmcf-pid="X3jbp0ZvXk"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 11월 쿠팡이 약관에 추가한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제29조)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제39조)을 규정하고 있는데, 쿠팡 약관은 이러한 취지와 상충돼 이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조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27315edfab7252cb4d38fbd548d309541f0c858febddab95af2712f6bd2c06e" dmcf-pid="Z0AKUp5T5c" dmcf-ptype="general">회원탈퇴 절차 역시 부적절한 운영으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했을 뿐 아니라,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묶어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한 점을 확인했다. 일부 회원은 멤버십 잔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지가 불가능해 사실상 즉시 탈퇴가 막히는 구조였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보다 동의철회·처리정지가 더 어렵게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p> <p contents-hash="ded00c86c2c8df62f68d3a72669ff5ac657b5ac44232c1646b871c2345141c2a" dmcf-pid="5pc9uU1yt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 통지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의결 이후 쿠팡이 누락된 유출 항목을 포함해 재통지한 사실, 홈페이지·앱 공지문을 게시한 점 등 일부 조치는 이행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유출됐음에도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별도 통지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점,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법에 따라 최소 30일 이상 공지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고 전담팀 운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a71b2877e50e412da079b63fc557d27a0dab140c787ee5b7b1bd32337e14d163" dmcf-pid="1Uk27utW1j" dmcf-ptype="general">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에서 유통된다는 언론보도와 신고가 이어지는 점도 언급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3e7ca071292d7993abafb52ed10dbe13a6bd157787ef640a94baddea1e58b8f6" dmcf-pid="tuEVz7FYX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유출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쿠팡의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유출 정보 악용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방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968036396a55332f83c92f9fc421a0f1c60f7a94a72c6145ba885cb5a4bfc23" dmcf-pid="F7Dfqz3GYa" dmcf-ptype="general">쿠팡은 개인정보위가 이날 요구한 개선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보위 "8단계 쿠팡 탈퇴 절차 수정해야…유출 사고 통지도 미흡"(종합) 12-10 다음 2025 치어리딩 월드 챔피언십 KCF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출전 1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