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신체 접촉 논란’ 김완기 감독, 1년 6개월 자격정지 중징계…‘직무태만+직권남용’ 작성일 12-11 16 목록 마라톤 신체 접촉 논란에 휩싸였던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br><br>11일 삼척시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시 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완기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br><br>시 체육회는 이날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징계 결정서를 전달하고, 재심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10/2025/12/11/0001102756_001_20251211210110032.jpg" alt="" /><em class="img_desc"> 사진=KBS 스포츠 유튜브 캡쳐</em></span>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전달받고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br><br>앞서 김완기 감독은 지난 달 23일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br><br>당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은 이수민은 김 감독의 손을 뿌리쳤다. 이를 두고 ‘과도하게 선수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타월을 덮어주는 행위는 자주 있는 일이다’, ‘선수 표정이 불쾌해 보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br><br>논란이 서서히 커지자 이수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입방을 밝혔지만,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다”며 성추행 의혹은 거리를 뒀다.<br><br>이후 이수민 등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 감독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내용은 진정 사유에 없었다.<br><br>진정서에는 김완기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br><br>이수민 등 선수 3명은 전날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김 감독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br><br>2022년 육상팀 창단 때부터 팀을 이끄는 김완기 감독은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된다.<br><br>삼척시 측에 공식적으로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최근 시 체육회를 방문해 구두 상으로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 시)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거취가 정해질 전망이다.<br><br>시 체육회 관계자는 “당사자들에게 징계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며 “재심 청구 시 재심을 실시해 징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이한주 MK스포츠 기자]<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박나래와 다르다”…온유, ‘주사이모’ 연루설에 “정상적 병원인 줄 알아” 12-11 다음 '첫 올림픽' 앞둔 김길리…"내가 최고다" 우상 김연경처럼 1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