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자율 심의 첫 도입… 업계는 “차라리 낫다”는데, 왜? 작성일 12-12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TMCr4qW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b55c9eacbc25d0a2e6343142d623d418c7b4007b16e6e5d6d97fd6ddbb566d" dmcf-pid="uwHiTCx2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ked/20251212121140092lgkz.jpg" data-org-width="1024" dmcf-mid="pSUktHgR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ked/20251212121140092lg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654c273a8b6e8add33119df57c9042a0c94d543e203c78bae602d1f6f76617" dmcf-pid="7rXnyhMVlh" dmcf-ptype="general"><br>웹툰·웹소설을 둘러싼 표현 논란이 이어지던 시장에 첫 민간 자율규제 기준이 세워졌다. 업계 갈등의 불씨였던 ‘표현 규범의 공백’을 메우는 첫 제도적 장치라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110084b0def8c69128c28e566d5a5851406aea7d3c6129d4cf98ea608b00979" dmcf-pid="zmZLWlRfCC" dmcf-ptype="general">KISO는 12일 웹툰·웹소설 등 스토리형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존 인터넷 게시물·검색어 등 이용자 생산 콘텐츠에 머물렀던 심의 영역을 창작표현물로 확대한 것으로, 최근 회원사로 가입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우선 적용된다. 핵심 원칙은 △창작자 표현의 자유 존중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예방 △창작자·이용자·플랫폼의 자율적 참여 등이다. 향후 두 플랫폼은 KISO의 심의 결과에 따라 컷 수정이나 게재 중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0bf813984d15ccb6e5cd3d4fb0cb1eadfc459809a2ec3ddafd73a02d4ef6d6ef" dmcf-pid="qs5oYSe4TI" dmcf-ptype="general">일종의 규제 도입임에도 업계는 이를 정부 개입을 앞서 관리하는 ‘완충 장치’로 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 간 콘텐츠 내 특정 장면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정치권과 정부가 심의 강화 방침을 공론화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일명 ‘퐁퐁남’ 논란이다. 특정 웹툰 속 남성 캐릭터의 대사가 ‘여성 혐오’ 논쟁으로 비화하며 국회 질의, 교육계·시민단체 문제 제기로 확산됐고, 당시 플랫폼들은 자율적 수정 조치를 취했지만 “웹툰 심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언제든 공적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협이 계속 있어왔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7195a46853f4ed3900c03aa5029414867aab46609a63bb32c9af4a8fcdc7af9" dmcf-pid="BO1gGvd8yO" dmcf-ptype="general">웹툰·웹소설은 컨텐츠 특성상 표현 자율성과 문화적 감수성, 산업적 성장성이 얽혀 있어 정부가 일괄 기준을 들고 나올 경우 창작 위축이나 과도한 플랫폼 책임 부담 등 부작용이 우려돼 온 분야다. KISO의 심의는 플랫폼과 창작자가 참여하는 민간 합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규범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가 직접 시행되는 상황을 피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브랜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cfb4710390a3e674d74a1393da9fed89684eef0aa7b7b632a30dec47dcde097" dmcf-pid="bItaHTJ6ls" dmcf-ptype="general">KISO 스토리형 콘텐츠 특별소위를 이끄는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공적 규제가 아닌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KISO의 설립 취지”라며 “창작자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KISO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플랫폼과 창작자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6f225cf5fa8c1ff89e1919b6d7f8f452edb41953fbf66ff2c919c589bb96867" dmcf-pid="KCFNXyiPlm" dmcf-ptype="general">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재난안전경영협회, 남부발전에서 '현장 맞춤형 AI 활용 안전관리자 과정' 교육 12-12 다음 송경희 개보위원장 “중대·반복 정보유출에 최대 10% 과징금…사전예방 대전환”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