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 저작권 분쟁 판정승…中 라이선스 적법성 인정 작성일 12-12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액토즈소프트·위메이드 저작권 소송 상고심서 원심 확정<br>2019년 액토즈에 45억 배상…추가 배상금 지급 필요 사라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Bxym8BG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d6b29e930a222abea20b4033875a782c0fbeeadf92f9577f9074fb6ee94dea" dmcf-pid="uibMWs6b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메이드 본사/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1/20251212173916730gqum.jpg" data-org-width="1400" dmcf-mid="0X32OjB31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1/20251212173916730gq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메이드 본사/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cdd1e77e2c4824fb00760f234c42b84d05d7b2a273b4aa614240f29866292f" dmcf-pid="7nKRYOPKG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위메이드(112040)와 액토즈소프트(052790)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이 위메이드의 판정승으로 끝났다.</p> <p contents-hash="ad856a2d085dc3f37ff8654283cac809c6df17e63750700bd710f4ec9c8482a1" dmcf-pid="zL9eGIQ9XD" dmcf-ptype="general">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달 11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p> <p contents-hash="292fb0a00fa74c13f3754f7d29b314b99b8a5c429bd3f3d13464a13dcc701343" dmcf-pid="quvFgxZvZE" dmcf-ptype="general">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올해 7월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없이 중국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28a850bf1d3527fbda70042350f41147a7cd35db5e444134a1cb6315016a0e5d" dmcf-pid="B7T3aM5TZk" dmcf-ptype="general">이에 액토즈소프트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다시금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3f5d4a4db4dfdfd9d428e3421dd624064d360ebd19cfa9cc04b39ca585a5fc54" dmcf-pid="bzy0NR1y1c" dmcf-ptype="general">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인기 게임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양사는 그간 저작권 관련 수익 배분과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 등 사안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p> <p contents-hash="0b43ff36a6f56bcf79c0f4102381ba53e1ad0c216ae719b98c8d226dddbb9fa5" dmcf-pid="KqWpjetWYA"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내에서 일어난 저작권 침해 행위에는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1f6dd85887bb8d6e76bb99ed9256e4a4359200a6394cc42e93c1ff83424b50" dmcf-pid="9BYUAdFY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1/20251212173917034pgyz.jpg" data-org-width="1400" dmcf-mid="pvBxym8B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1/20251212173917034pgy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f8638e0bfe252ff0b5793c43bd86e7caced85d88af060d76697ef1c96a1d4e" dmcf-pid="2bGucJ3G5N"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액토즈소프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p> <p contents-hash="504afc2cf26edb2cc28e27f71fa520d155e8719f81b9fff5fc0372749fad2913" dmcf-pid="VKH7ki0H1a"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이 액토즈소프트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액토즈소프트 측의 주장을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40b85cc32fc8f5b97fd8721090af696478a0d0a8a58c111b25218286fd81e719" dmcf-pid="f9XzEnpXZg" dmcf-ptype="general">두 번째 쟁점은 위메이드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저작권자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였다.</p> <p contents-hash="b0cae7883ba5a22a46566961ea1f1ec7ffa1603a5fc4793c1c20788e9cfb2378" dmcf-pid="4V5Bwou5Go" dmcf-ptype="general">액토즈소프트는 저작권법 일반 원리에 따라 수익의 50%를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7a7ce5f224bf8c12f8d40f18ad34d1a5c72f5b6938f5785ab835672ee0cfd56d" dmcf-pid="8f1brg71Z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대신 양사 간의 과거 재판에서 화해로 정해진 비율, 즉 액토즈소프트 20%와 위메이드 80%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메이드의 기존 입장과 일치한다.</p> <p contents-hash="ee28cf2ede3ea37b6437e3eed336ad1d1d566e05623c3c998419b4653f785e8f" dmcf-pid="64tKmazt5n" dmcf-ptype="general">위메이드는 2019년 1심 판결에 따라 80:20 비율로 액토즈소프트에 약 44억 8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대법원이 이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메이드는 추가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다.</p> <p contents-hash="4ae552b02a8612ae5084ced927f6403f35b683fd64be9289395c43b8798c6a1a" dmcf-pid="P8F9sNqFYi" dmcf-ptype="general">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 2·3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액토즈소프트와 협력해 미르 IP 성장과 사업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43d13198ef0fbd5a3568e3f7eb5c41ef476853e4010dc88b12c50f613cdbdb" dmcf-pid="Q632OjB35J"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베른협약<br>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 회원국 간에 상호 저작권 보호를 의무화해 각국 국민의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전 국방드론기업 글로벌 판로개척프로그램 성공적 추진 12-12 다음 제미나이3에 한방 맞은 오픈AI, 한 달 만에 또 신모델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