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前매니저 '400시간 노동'에도..노무사 "근로법 위반 NO" (라디오생활) 작성일 12-12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RUpGoMC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282a03306dd5d41d7ff0bb6cbd6fe3323d98bb70827353612318708c70cceb" dmcf-pid="KReuUHgR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poctan/20251212192653163yyxv.jpg" data-org-width="530" dmcf-mid="B4VXHCx2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poctan/20251212192653163yyx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0eb3fd3664124678eb1c6517f319e8dee940fb4c01fbbf16fec6a14a5d5b46e" dmcf-pid="9inBq1AiCR" dmcf-ptype="general">[OSEN=유수연 기자]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월 400시간 노동’과 ‘5000만 원 수당 미지급’ 주장과 관련해, 법적 쟁점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e777064e7a5e145344ad88750e3c31cfdbaeea247ce7049ebe4a9d8f2ee41540" dmcf-pid="2nLbBtcnvM" dmcf-ptype="general">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김효신 노무사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주장한 장시간 노동 논란과 관련해 여러 법적 기준을 짚었다. 해당 소속사는 박나래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로, 실제 근로자는 전 매니저 2명뿐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다.</p> <p contents-hash="e53c7ecbf320f13e758e40c47d0eecec7256038a7efd34330e2035e0225424a3" dmcf-pid="VLoKbFkLvx" dmcf-ptype="general">김 노무사는 전 매니저들의 주장처럼 “월 400시간 근무 = 법정 근로시간 위반”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여기는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3b54a193858b3014c4d62c7337217e615856cd527ea2d4d6ab29ce4465d15ec" dmcf-pid="fog9K3EoTQ" dmcf-ptype="general">이어 “근로시간 자체의 위법을 따지기는 어렵고, 쟁점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35e7ba846b2fffb3179e11417f5a777f06daedacc25b2f33f8abcf1ae18a2ed3" dmcf-pid="4ga290DgyP" dmcf-ptype="general">전 매니저들이 요구하는 시간외 수당 5000만 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산이 이어졌다. 김 노무사는 “2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1.5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급 기준으로 5000만 원을 나누면 약 3480시간의 미지급 수당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0fba31790d824f7b2e6226e4a99dc26e8899e70eaa9799b959e0a0021a2160" dmcf-pid="8aNV2pwaW6" dmcf-ptype="general">전 매니저들이 주장한 월 500만 원 급여 + 수익 10% 배분 구두 약속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구두 계약 역시 유효하지만,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문자·녹음·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ac65200f014e109c4c826d69cc08b50a2e9c28301b14a9fe56e301ea03e543e" dmcf-pid="6NjfVUrNy8" dmcf-ptype="general">매니저들이 밝힌 개인 심부름·술자리 동행·공개 질책 등의 경험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업무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인격적·정서적 타격을 주는 행위라면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26d444d047425a877c724289eb060cf1142797486fce33636c3610326c58ec" dmcf-pid="PjA4fumjT4" dmcf-ptype="general">한편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 및 각종 의혹이 확산되자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aa9d3def8eeb225d0f1ebd372cca193b3140f3697caeb8c8c9e085fef8817fb" dmcf-pid="QChni8YCyf" dmcf-ptype="general">/yusuou@osen.co.kr</p> <p contents-hash="5251e35e20dae2b6840510bb98136c2a31a4d93716edb1875c97b2ce0ad06c94" dmcf-pid="xhlLn6GhTV" dmcf-ptype="general">[사진] OSEN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세리, 누적 상금만 140억이라더니…반려견 집도 으리으리하네 [RE:스타] 12-12 다음 생성형 AI 사용자 1년새 2배 급증… 뉴스 제작엔 여전히 ‘회의적'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