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시간 근무, 불법 아냐”..박나래 매니저 폭로→노무사 반전 분석 작성일 12-13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6E9LUZ0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4ac51a818ce70e62dc5f0caf80aece1c40bc947336dcc8ceb77cb4749c6ec3" dmcf-pid="zGQwVg71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SpoChosun/20251213101627196xxzi.jpg" data-org-width="574" dmcf-mid="UED5Nvd8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SpoChosun/20251213101627196xxz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e652d85fbde14cd0f8c0649bf13d8975bc85f513cdd8b721a02697ccce0db6f" dmcf-pid="qHxrfaztUe"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월 400시간 근무', '24시간 대기' 등의 주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노무사의 해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ff0ad678e8a45067fa66e9521a352c104aa4ca562f058b576712bd6c85fa6e6c" dmcf-pid="BXMm4NqFpR" dmcf-ptype="general">김효신 노무사는 지난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코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에 출연해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을 노동법적 관점에서 분석했다.</p> <p contents-hash="0363aa0cee11a2f59388465d3149959ab35cc360756552c7ebb9e0810173799f" dmcf-pid="bZRs8jB30M" dmcf-ptype="general">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동시에 퇴사한 뒤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들은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근무했고, 술자리 강요와 사적 심부름, 공개적인 질책을 당했으며, 심지어 던진 와인잔에 맞아 응급실에 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퇴직금과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fdd3aeff94d277ddea926e9e19a1f8a1a652c12ed42d27b000ef61b9e3306a7" dmcf-pid="K5eO6Ab0Ux" dmcf-ptype="general">김효신 노무사는 매니저의 근로자성에 대해 "요즘은 대부분 소속사가 직접 채용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어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업무 범위와 근로시간이 불규칙해 분쟁이 잦은 직종"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5fe56c0b90649869838bacbde35cb8c70f91a5be37b1b9132d8aeb739c9106e" dmcf-pid="9gZ4yzOc7Q" dmcf-ptype="general">특히 박나래의 경우 '1인 소속사'로 알려졌지만, 이는 소속 연예인이 한 명이라는 의미일 뿐 사업장 내 근로자 수와는 별개라는 점도 짚었다. 김효신 노무사는 "보도된 내용대로 매니저 2명만 근무했다면 2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92783584931ec1550864cc3573dc455221a919032f1bf42e6005eaa7851d0ec" dmcf-pid="2a58WqIk7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효신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이 길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3df6ce84de8db4027c99a422d29f343460740e31d1d050eae8ad99b9b15661d" dmcf-pid="VN16YBCEF6" dmcf-ptype="general">전 매니저들이 주장한 '월 400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김효신 노무사는 "매달이 아니라 가장 많이 일한 달을 기준으로 한 주장으로 보인다"며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835027a42131387048b6f5ab1bd219bc3c79a49428ef7796d1f4a0f71d058845" dmcf-pid="fjtPGbhD08" dmcf-ptype="general">시간 외 수당으로 약 5천만 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 일지, 스케줄 기록,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근무 시간이 입증돼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1.5배 가산은 없고, 시급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3480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e5f8013741e661a478b2f84c0cb6c889ff0f5aa4e2858a61fc2821bd80e11d3" dmcf-pid="4AFQHKlwU4" dmcf-ptype="general">퇴직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속사는 최종 3개월 급여만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고, 매니저 측은 연장·추가 수당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총임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퇴직금 액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3c860ce7fc39fd85f35825c3a3a0431a0a6117bb0ad74d1719ddd703a69e7f1" dmcf-pid="8c3xX9Sr3f" dmcf-ptype="general">또 월급 500만 원과 수익의 10%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구두 계약'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가 없더라도 문자, 녹음, 제3자의 진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면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사실로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해 미지급 시 체불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7464c7bcdf2fefdd8df91ce3e34cb083916350a6b39a25ebea167fc2f6817c3" dmcf-pid="6k0MZ2vmUV" dmcf-ptype="general">포괄임금제 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김효신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라도 연장·휴일근로가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명시돼야 하며,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7c7306d4562342b12c130f3a608a5a27bdd90f1d30e099ba33630c79b9edec2" dmcf-pid="PEpR5VTsF2"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개인적 심부름과 공개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업무 범위를 떠나 근로자의 인격과 심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편스토랑’ 이정현X남편 부부 봉사활동 12-13 다음 '리틀 김연경' 손서연, 이탈리아 몬차로 '단기 유학' 12-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