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게 이용당해"…남현희, 사기방조 무혐의 결정문 공개 작성일 12-14 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2/14/PCM20231030000700990_P4_20251214100909274.jpg" alt="" /><em class="img_desc">남현희<br>남현희 [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br><br> 남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br><br>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br><br> 남씨는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현희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br><br> 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br><br> hyun0@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첫 패배 후 확 달라진 '열혈농구단'…서장훈 '특훈' 통했나 12-14 다음 ‘시즌 첫 톱5’ 이나현, 월드컵 4차대회 1000m 5위…밀라노행 티켓 사실상 확보 12-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