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 6억 원 지급 작성일 12-15 1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1/2025/12/15/0003600994_001_20251215150512454.png" alt="" /><em class="img_desc">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em></span><br><br>국민체육진흥공단은 15일 올해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상반기 약 3억 원을 포함해 모두 6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br><br>체육공단은 지난 11월 ‘2025년 제2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중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으로는 최대인 1억 1600만 원을 지급했다.<br><br><!-- MobileAdNew center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 최대 2억 원, 이용자·홍보자 신고 시 최대 1500만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br><br>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유선(1899-1119)으로 가능하며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자료 이전 대한체육회, 2025년 국내개최 국제대회 운영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12-15 다음 비시즌 모두 고향 가는데, 이 친구만 안 떠났다?…삼성 디아즈는 지금 한국 여행 중 12-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