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공공기관 ‘사전 예방’ 체계 본격화…AI 기준·취약점 점검 작성일 12-15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5일 공공기관 대상 보호 방안 설명회 개최<br>보호수준·영향평가 등 예방 중심 체계 공유<br>AI 영향평가 기준·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설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5TOmwfzs4"> <p contents-hash="ad85e2ac231a2be2a1abc4be602bf7d97a9889f36890f2471015ecb840898270" dmcf-pid="Y1yIsr4qI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9c77937db03bdce3a775e9bcdc5d6c953cd9b910c92856057620e818188780" dmcf-pid="GtWCOm8B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Edaily/20251215150147919xnub.jpg" data-org-width="450" dmcf-mid="y5rjaou5r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Edaily/20251215150147919xnub.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af62c035e0b2e8f94e4f443c2e0f10a3deb05204313b7b6a7db9e439acabe57" dmcf-pid="HFYhIs6bO2" dmcf-ptype="general">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후 대응 중심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div> <p contents-hash="6f54d93d2200ce709d377c05405f0db0830c627d137f34f1dbb85ea739960412" dmcf-pid="X3GlCOPKI9" dmcf-ptype="general">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p> <p contents-hash="85e56a2a053f9822240c0d233534b33ad56cd663ca48ebb694813eecf294424f" dmcf-pid="ZUZTShMVr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우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각 기관이 놓치기 쉬운 보호 조치 사항을 점검해 실질적인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배포했다. </p> <p contents-hash="e31add57d62e214a147cdb3456b24a47ff82fea3686ab64886e0195602eab07a" dmcf-pid="5u5yvlRfwb" dmcf-ptype="general">이어 개인정보 처리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확산하는 AI 기술 도입에 맞춰 ‘AI 영향평가 기준’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선제적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48022f9de61d0172dc201a493a2168a7d3b9a58b64001e18b19c7527c5d5e622" dmcf-pid="171WTSe4wB" dmcf-ptype="general">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접근 권한 통제와 접속기록 점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방화벽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4b2922867aad024eb7fe4f9e39b98bb611d4a3f348eb3eb81fb6f8e199d55659" dmcf-pid="tztYyvd8O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모두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업무의 일상에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위해 공공영역 전체가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0da26f6b317f7dcbbe71019d3cd16048489fba848835cb625e12671d76d085" dmcf-pid="FqFGWTJ6Ez"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공지능법학회, 'AI R&D는 규제 예외' 등 AI기본법 개정방향 제시 12-15 다음 배경훈 부총리 "AI 예산 편중 아냐···부총리 체제 이후 시너지 기대" 12-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